[헬로머니]해외펀드 환차익, 어떻게 재정산?

입력 2009-10-22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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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펀드를 비롯해서 브릭스펀드, 베트남펀드 등 최근 3~4년간 해외펀드는 투자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아왔다. 특히 지난 2007년 6월부터 펀드 내 편입된 주식의 매매차익이 비과세되면서 투자매력은 더욱 부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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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지난해 글로벌 주식시장은 고꾸라진 반면 환율은 급등했고 이에 따라 환차익의 과세 방식이 논란을 가져오게 됐다. 기존 환차익에 대한 과세 방식이 지난해와 같은 상황에서 과다 계산되면서 투자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했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 7월 기획재정부는 해외펀드 환차익에 대한 과세방법을 변경토록 했다.

해외펀드 환차익 과세 방식, 앞으로 어떻게 바뀌게 되는 것일까?

기존 과세 방식은 대부분 투자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 하지만 지난해 예상치 못한 글로벌 금융위기로 주가는 급락했고 환율은 폭등했다. 이에따라 투자자들이 환차익에 대한 세금을 과도하게 부담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

기존에는 ‘취득시 주가*환율변동분’으로 계산해 과세 대상 환차손익 부분을 과세했다.

김예나 삼성증권 연구원은 "기존 방식으로 과세할 경우 주가 하락시에 소득세가 과다하게 원천 징수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주가 상승시에는 ‘취득일 주가*환율변동분’, 주가 하락시에는 ‘환매일 주가*환율변동분’으로 나누어 적용토록 했다.

다만, 투자자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과세방법이 변경된다고 해서 환차익 전체를 비과세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김예나 연구원은 "새로운 방식을 적용해도 환차익은 여전히 과세된다"며 "기존 환차익으로 보기 어려웠던 구간에 대해 과도하게 세금을 냈던 부분만 조정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예를들어 주가 취득시 200달러에서 과세 시점에 100달러로 하락하고 동시에 원달러 환율은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상승했다고 가정할 경우, 변경전에는 20만원이 과세대상이었으나, 변경 후에는 10만원이 과세 대상이 된다는 설명이다.

김 연구원은 "기존 방식에서는 주가하락에 따라 투자액이 감소하는 부분은 고려하지 않고 환율 상승분을 최초의 취득가액 전체에 적용해 환차익을 산출했기 때문에 과다한 부분이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환차익이 발생한 해외펀드에 투자한 개인들은 세금을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됐으며, 대상은 펀드 내 해외상장주식의 매매차익을 비과세하게 된 시점에서 지금까지 환차손익이 발생한 역내펀드다.

김 연구원은 "투자자들이 실질적으로 세금을 환급 받을 때 까지는 최소 3~6개월 이상은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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