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김대중 前 대통령 장례식 '국장+6일장' 검토

입력 2009-08-19 17:35 수정 2009-08-19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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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례가 '국장+6일장'으로 치러지는 방안을 두고 정부와 유족간에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정부는 전직 대통령의 장례가 국장으로 치러진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국민장(國民葬)을 선호하고 있으나, 유가족과 민주당은 한단계 격이 높은 국장(國葬)을 희망하고 있어 국장으로 엄수하되 장례기간을 6일로 하는 절충안을 두고 정부와 유가족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대통령의 장례가 국장으로 결정되면 현직 대통령이었던 박정희 전 대통령에 이어 사상 두번째 국장이 치러지게 된다.

현행법은 전직 대통령의 장례는 최장 7일인 국민장뿐 아니라 9일 이내에서 국장으로도 거행할 수 있으며, 국장의 경우 영결식 당일은 임시 공휴일로 지정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김 전 대통령의 장례를 국장으로 엄수할 경우 7일간 국민장으로 거행된 노무현 전 대통령 장례와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수 있고, 향후 서거하는 전직 대통령의 장례 형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 내에서는 유가족 측의 요구를 받아들여 김 전 대통령의 장례를 국장으로 엄수하되 노 전 대통령 장례보다는 하루 짧은 6일간 치르는 방안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전 대통령의 영결식장과 공식빈소, 분향소 등은 국회내 의사당 앞 잔디광장에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19일 김 전 대통령의 영결식징을 국회광장으로 확정했으며, 빈소 및 분향소도 내일 오전까지 국회 광장에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 빈소 및 분향소 조문은 20일 새벽부터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국회 빈소 및 분향소는 24시간 개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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