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성 상해 적발시 보험금 안 준다

입력 2009-08-18 12:00 수정 2009-08-18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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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고의 고도상해 관련 생보 표준약관 개정 검토

앞으로 자살을 제외한 고의로 낸 보험 사고에 대해 억대의 보험금을 수령하는 사례가 적어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보험금 심사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은 남아 있어 향후 이와 관련한 민원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금융감독원은 면책기간 이후에 발생한 고의 고도장해에 대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토록 규정한 현행 생명보험 표준 약관 개정을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고도장해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인 장해상태에 대해 사망보험금 지급하는 것으로 고의로 인한 80% 미만의 장해에 대해서는 면책기간의 경과여부에 관계없이 면책하고 있다.

현재 상법 및 장기손해보험 표준약관은 자살 등 고의 보험사고에 대해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

반면 생명보험 표준약관은 보험가입 시점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발생한 자살 또는 고의 고도장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토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자살의 경우 자살의도를 가지고 보험에 가입하더라도 2년이란 면책기간이 있는데다 자살 후 남은 유가족을 경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공익상 취지가 있는 것과 달리 고의 고도장해는 자해를 가한 보험 가입자 본인이 보험금을 수령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최근에는 의족 착용 등 의료기술의 발달로 일부 고도장해인 경우 타인의 도움없이 일상생활이 가능하므로, 사망보험금 수령을 위해 고의사고를 일으킬 개연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오는 10월께 보험업계와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표준약관의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표준약관 개정시 ▲면책기간 경과 후 발생한 고의 고도장해에 대해 면책 ▲면책기간 이후의 자살에 대해 일반사망보험금 지급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할 예정이며 개정약관을 적용한 신계약에 한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보험업서비스본부 강영구 본부장은 "고도장해로 인한 보험금 지급사례 선제적 차원에서 검토해 대응해 나간 것"이라며 "사망보험금 수령을 목적으로 한 고의적인 보험사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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