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이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대한 사업조정신청 사례 가운데 3건을 반려했다.
17일 중기청에 따르면 지난 14일 현재 SSM 관련 사업조정신청 사례는 경남 거제시 옥포동의 GS수퍼가 추가되면서 총 46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중기청은 "이번에 사업조정신청이 반려된 곳은 중소기업중앙회가 접수하기 전에 이미 영업 중이었던 충북 청주 개신동의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서울 상계7동의 롯데수퍼, 서울 쌍문1동의 이마트 에브리데이 등 총 세 곳"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사업조정신청이 이뤄진 곳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15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6건) ▲경기(5건) ▲경남(5건) ▲울산(4건) ▲충북(3건) ▲충남(2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업체별로는 홈플러스가 2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롯데수퍼(8건) ▲GS수퍼(5건) ▲이마트(5건) ▲탑마트(4건) ▲하나로마트(2건) 등이 뒤를 이었다.
중기청 관계자는 "이번에 조정신청이 반려된 곳은 사업조정신청 전에 영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반려된 사업장에서 주변 수퍼들을 인수한다든가 아니면 매장을 확장하는 경우에는 다시 사업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