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리비아 이중과세방지협정 가서명

입력 2009-08-17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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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예측성 제고 및 법인세 부담 완화 기대

기획재정부와 리비아 재무부는 한-리비아 조세조약(이중과세방지협정) 제정을 위한 제2차 실무회담을 개최해 14일 가서명안에 합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우리측 대표로 김낙회 조세기획관이 참석했으며, 리비아측 대표는 Elmehdi H. Belgasem 조세국 부국장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4월 제1차 협상 이후 미합의 쟁점사항에 대해 완전히 타결함으로써 양국간 경제적·인적교류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특히 리비아는 풍부한 석유 등 자원부국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요한 해외건설시장으로서, 우리 기업의 투자에 대한 이중과세를 방지해 세부담을 완화하는 제도적 인프라가 구축됐다.

리비아의 석유매장량은 세계 8위이며 우리나라 제2의 해외건설시장으로 1976년 이후 약 309억 달러 수준의 건설사업을 우리업체가 수주하고 있다.

이번 가서명을 계기로 우리나라 조세조약 체결건수는 81건(서명·가서명국 포함)으로 늘어났으며 앞으로 100여건 수준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는 우리 기업의 대(對) 리비아 진출에 대한 세부담이 완화되어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재정부는 "지점(고정사업장)의 소득을 계산하는데 그 지점과 직접 관련된 소득에 한해 지점이 소재하는 국가(원천지국)가 과세권을 갖게 됐다"며 "현지 우리기업의 과세문제에 대해 예측 가능성이 제고되고, 법인세 부담이 완화됐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풍부한 자본을 보유한 리비아의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양국 과세당국간 가서명된 조약(안)은 향후 본서명 및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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