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어업인 1만1294명 행정제재 특별감면

입력 2009-08-11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행정제재 기록도 삭제...중대 위반 1155명은 제외

정부가 생계형 법령위반으로 생업에 제약을 받고 있는 어업인들에 대해 대해 대대적인 특별감면을 실시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8.15 민생사면의 일환으로 총 1만1294명에 대해 어업면허·어업허가 및 해기사면허에 대한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에 대해 대폭적인 특별감면을 실시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행정제재 특별감면 대상에는 수산관계법령 위반자 중 생계형·영세어업인 위주로 선정됐다.

면허구역을 이탈해 어구를 설치하거나, 유해약품을 어업활동에 사용하는 등 수산업 발전과 식품안전을 저해하는 중대 위반행위자 1155명은 제외됐다.

주요 특별감면 내용을 보면, 우선 어업면허 및 허가 등에 대한 경고와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고, 이미 그 처분이 끝난 경우에는 그 기록을 삭제하여 가중처벌의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또 2009년 8월 15일 현재 정지처분 중인 자에게는 정지기간이 감면되거나 면제되며, 취소처분을 받아 어업허가 및 해기사면허 재취득 제한기간에 있는 자는 그 제한기간이 감면 또는 해제된다.

아울러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해 정부가 지원하는 영어자금을 회수당한 어업인의 경우에도 영어자금 재대출 제한기간을 면제하여 영어자금이 회수된 어업인 약 200여명(50억원)이 다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수산자원 보호를 통해 지속발전 가능한 수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불법어업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분이 불가피하나, 민생경제 활성화 및 국민화합 차원에서 수산분야에서 최초로 특별감면이 적용됐다"고 말했다.

이어 어업인들에게도 "수산자원을 보호·육성하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어업인들의 이익과 수산업 발전에 부합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수산관계법령을 더욱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예비신랑, 1억 모아놨으면…" 실제 결혼자금 저축액은? [그래픽 스토리]
  • 은행 파킹통장보다 못한 증권사 CMA 이율…"매력 없네"
  • 2600 문턱 코스피, ‘단기 반등 끝’…박스권 장세 온다
  • 자산운용사 ETF 점유율 경쟁에…상반기 계열사가 5조 투자
  • 태권도 이다빈, 여자 67kg급서 동메달…2회 연속 메달 획득 [파리올림픽]
  • 증시 급락에 신용 융자 잔액 급감…‘바닥’ 인식에 투자 나서는 개미
  • 우상혁, 육상 높이뛰기서 2m27로 7위에 그쳐…"LA올림픽서 메달 재도전" [파리올림픽]
  • ‘뇌 속 시한폭탄’ 뇌졸중, 무더운 여름에도 조심해야 [e건강~쏙]
  • 오늘의 상승종목

  • 08.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5,613,000
    • +0.19%
    • 이더리움
    • 3,680,000
    • +0.38%
    • 비트코인 캐시
    • 496,800
    • +1.41%
    • 리플
    • 826
    • +0.61%
    • 솔라나
    • 216,600
    • -0.55%
    • 에이다
    • 486
    • -0.41%
    • 이오스
    • 685
    • +2.54%
    • 트론
    • 181
    • +0%
    • 스텔라루멘
    • 143
    • +1.42%
    • 비트코인에스브이
    • 60,500
    • +2.63%
    • 체인링크
    • 14,830
    • -0.47%
    • 샌드박스
    • 381
    • +2.4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