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등 18개 공기관 지방 이전 추가 승인

입력 2009-08-05 06:00 수정 2009-08-05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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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06개 기관 지방이전 승인...충북-3개 기관, 강원- 4개 기관 이전

한국가스안전공사와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18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계획이 승인됐다

5일 국토해양부는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18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계획이 4일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서면)를 통과함에 따라 혁신도시특별법 제4조제4항에 의거, 승인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은 공공기관의 이전규모, 이전시기, 이전비용 등을 담고 있으며, 지방이전 계획 수립 지침과 세부기준실 등에 따라 검토ㆍ조정됐다.

지난해까지 3차례에 걸쳐 68개 기관의 지방이전 계획을 승인한데 이어 올 6월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20개 기관을 승인했고, 이번에 18개 기관을 추가로 승인, 157개 지방이전 계획 수립 대상기관중 2/3에 해당하는 106개 기관의 지방도시 이전이 승인됐다.

이번에 지역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되는 18개 이전공공기관은 다음과 같다.

우선 충북지역은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소비자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등 3개 기관이며, 강원도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대한석탄공사 등 4개 기관이 이전할 계획이다.

또 전북은 모두 3곳의 기관이 이전한다.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 외 부산은 한국청소년상담원 1곳이며 대구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사학진흥재단 두 곳이다. 울산은 에너지 관리공단 1곳. 경남(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과 경북(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각각 2곳의 기관이 이전한다.

지방이전계획이 확정되면 해당 이전공공기관은 3개월 이내 종전부동산 처리계획(혁신도시특별법 제43조)을 소관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수립한 후 이를 국토해양부에 제출해야한다. 또 2012년까지 이전을 완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향후 혁신도시특별법에 따라 이전하는 157개 이전공공기관중 나머지 51개 기관에 대해서도 가급적 빠른 시일안에 순차적으로 지역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방이전계획을 확정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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