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망내ㆍ결합상품 복잡해 소비자 이용 제약

입력 2009-07-29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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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비자원 이통 경쟁 상황 점검

국내 이통사의 결합상품과 망내할인이 복잡, 다양해 소비자들의 가입단계에 있어 장애를 많이 받고 있어 소비자의 최적 선택을 보장하기 위해 사업자들이 표준요금대비 비교 요금표 등 공시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29일 이동통신업계, 시민사회단체,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통분야 경쟁상황을 점검하는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중앙대 이상규 교수와 소비자원 김성천 박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주제발표에 따르면 우선 망내할인 실제 가입자의 월평균 할인금액은 4000~5000원대로 가입자당 평균매출액 대비 약 13~18%의 할인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월평균 통화량과 평균 망내통화비율을 소비자가 망내할인에 가입한다고 가정한다면 평균 할인금액은 1000~3000원대로 그 할인효과가 현격히 떨어진다고 지적됐다.

이러한 차이는 망내할인이 요금절감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그 효과가 통화량이 많은 일부 소비자에게 집중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또한 결합상품의 경우 이통 3사의 대표적 DPS(이동전화+초고속인터넷) 할인율은 총상품가격(이통 ARPU+인터넷 월정액) 대비 4~16%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방통위는 올 5월 결합상품의 요금적정성 심사가 면제되는 결합상품 할인율을 20%→30%로 확대했지만 실제 할인율은 아직 20%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는 얘기다.

또한‘이동전화 포함 결합상품’의 가입자 수는 올 3월 기준 이통3사 전체 218만명 수준으로 전체 이통 가입자의 4.7%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상규 교수와 김성천 박사는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최근 결합상품, 망내할인 관련 소비자 문제는 대리점의 불완전판매 등 주로 가입단계의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복잡, 다양한 요금상품 관련 소비자의 최적 선택을 보장하기 위해 사업자에게 표준요금대비 비교 요금표 공시 의무화와 결합상품 계약해지시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분쟁해결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러한 주제 발표에 대해 토론자들로 나선 전문가들의 의견은 분분했다.

이호영 한양대 교수, 성낙일 시립대 교수, 하성호 SK텔레콤상무, 이충섭 KT상무 등은 "망내할인과 결합판매 관련, 현 경쟁수준에서는 지배력전이, 가입자 고착·쏠림의 문제점은 미미하다"고 평가했다.

윤철한 경실련 부장과 김형곤 LG텔레콤 상무는 "향후 망내할인, 결합판매가 더욱 활성화될 경우, 시장지배적사업자의 망내할인, 결합판매에 대해서는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윤철한 경실련 부장은 "결합판매가 개별상품에 대한 요금할인 효과는 있을 수 있으나, 전체 통신소비액 절감 효과는 불분명하다"고 지적한 것과 관련 업계 관계자인 하성호 SKT상무와 이충섭 KT상무는 "향후 결합판매가 본격화되면 할인대상 및 할인폭이 확대되어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토론자들은 이통관련 소비자의 최적선택을 위한 정보제공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했다.

다만 하성호 SKT 상무는 "표준요금 대비 비교 요금표 공시 의무화 방안은 개별이용자별로 통화량 등에 따라 최적요금제가 상이한 만큼 현실성이 적다"고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강정화 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소비자가 최적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유형별·시간대별 통화량 자료를 청구서에 포함하는 것을 제도화하자"는 의견을 제안했다.

공정위는 이날 수렴된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앞으로 경쟁법, 소비자법 집행에 충분히 반영하고 이통시장에서 경쟁활성화, 소비자 후생 증진 방안을 모색하는데 활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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