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근당산업 상속 분쟁 '경영권 유지' 판결

입력 2009-07-16 17:1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법원, 창업주 부인과 자녀 일부 지분만 인정

종근당 창업주인 고(故) 이종근 전 회장의 차명주식을 둘러싸고 촉발된 종근당산업의 형제 간 지분싸움에서 법원이 창업주 부인과 자녀들에게 일부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현 경영권 유지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전망이다.

1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임성근 부장판사)는 이종근 전 회장 부인 김모씨와 자녀들이 종근당산업을 상대로 낸 '주주 지위확인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차명주주인 성모씨 등의 명의로 있다가 ㈜종근당산업으로 넘어간 3만540주는 원고들에게 돌려줘야 하지만 이미 제3자인 문모씨에게 넘어간 주식에 대한 권리는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이 전 회장이 사망 전, 자신의 일부 주식을 성모씨 등에게 명의신탁했고 이 전 회장의 사후 장남이 경영권을 승계하면서 이에 소외감을 느낀 이 전 회장의 부인과 일부 자녀들이 자신의 상속분을 넘겨달라고 반환청구 목적의 주주지위 확인 청구소송을 지난해 말 법원에 제기하면서 비롯됐다.

법원 판결에 따라 故 이 전 회장의 부인을 포함한 소송인 이모씨 등의 종근당산업의 지분은 모두 합쳐 47.25%가 됐다.

하지만 현 이장한 회장을 포함한 특수관계인의 지분 52.5%보다 낮아 경영권을 가져오는데는 실패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커지는 팬덤 문화, 늘어나는 극성팬 [데이터클립]
  • Z세대 패기로 쓴 '반전 드라마'…안세영 진실공방 '본격 시작'
  • “일본 오지 마세요”…난카이 대지진 공포, 마트 털린 일본 [해시태그]
  • 코로나19 재유행 조짐에…백신‧진단키트 수혜
  • 티메프, 법원에 자구안 제출...핵심은 구조조정펀드 투자 유치 [티메프發 쇼크]
  • 임종룡 "전 CEO 부당대출 절박한 심정으로 사과...환골탈태 할 것"
  • 경찰 "BTS 슈가 음주운전 동선 확인 마쳤다…소환 일정 조율 중"
  • 증시가 급락하면 공모 시장도 침체한다? 공모주는 ‘독자노선’
  • 오늘의 상승종목

  • 08.1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3,523,000
    • -0.9%
    • 이더리움
    • 3,735,000
    • +1.41%
    • 비트코인 캐시
    • 484,400
    • +1.34%
    • 리플
    • 802
    • +0.63%
    • 솔라나
    • 205,700
    • -1.2%
    • 에이다
    • 477
    • -0.42%
    • 이오스
    • 700
    • +4.63%
    • 트론
    • 177
    • -2.21%
    • 스텔라루멘
    • 139
    • -0.71%
    • 비트코인에스브이
    • 59,100
    • +2.34%
    • 체인링크
    • 14,690
    • +0.48%
    • 샌드박스
    • 372
    • +1.6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