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흙탕 싸움 된 경영권 분쟁…한미사이언스, 송영숙·임주현·신동국 형사고발

입력 2024-11-15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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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 임주현 한미약품그룹 부회장. (한미약품/이투데이DB)
▲왼쪽부터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 임주현 한미약품그룹 부회장. (한미약품/이투데이DB)

한미약품그룹 경영권을 둘러싼 창업주 일가의 분쟁이 갈수록 격화하고 있다. 이달 28일 임시주주총회를 앞둔 한미사이언스가 송영숙·임주현 모녀와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의 3자연합 및 이들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체를 형사고발했다.

한미사이언스는 15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3자연합과 이들로부터 의결권 권유업무를 위임받아 대행하는 업체 대표 등을 대상으로 위계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3자연합이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체와 공모해 회사 로고를 도용함은 물론 거짓된 정보로 주주들에게 잘못된 판단을 종용하는 사례들이 속속 확인돼 부득이 형사고발을 진행키로 했다”며 “제보 내용에는 ‘국민연금도 3자연합으로 돌아섰다’, ‘유상증자한다’ 등 거짓 정보, 결정되거나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주주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앞서 임종윤 한미사이언스 사내이사 측 인사인 한성준 코리그룹 대표는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과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를 배임 혐의로 13일 강남경찰서에 고발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한 대표는 한미약품이 가현문화재단에 기부하는 과정에서 상법에 따라 반드시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며 배임이라고 주장했다. 약 3년간 기부 총액이 120억 원에 육박하며, 주식회사가 대가 없이 기부하거나 증여하면 주주에 대한 배당재원이 줄어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주주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한미약품 측은 “고발의 실제 주체인 임종윤 사장이 한미사이언스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10여 년 기간도 이사회 의결 없이 100억 원 이상 가현문화재단 기부가 진행됐다”라고 주장하며 임시주총을 앞둔 상황에서 재단의 의결권 행사를 막으려는 의도라고 반발했다.

한미사이언스 임시주총에는 이사회 인원을 현 10명에서 11명으로 늘리는 정관 변경의 건과 신동국 회장, 임주현 부회장 2인의 이사 선임 건, 그리고 주주친화정책인 감액배당 건들이 상정돼 있다. 3자연합이 요구한 정관 변경 건은 출석한 주식 수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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