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현국 위메이드 부회장, 2차 공판서 “유동화 중단 발표는 장내 매각 한정” 주장

입력 2024-11-12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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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국 위메이드 부회장 자본시장법 위반 2차 공판
장 부회장 측 “생태계 재투자는 코인의 본질적 특징”
“위믹스, 금융투자상품도 아냐…규제 대상될 수 없어”
다음 공판서 ‘유동화’ 중개 하이퍼리즘 대표 증인신문

▲장현국 위메이드 부회장. (출처=위메이드 공식 유튜브)
▲장현국 위메이드 부회장. (출처=위메이드 공식 유튜브)

장현국 위메이드 부회장이 자신에게 제기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12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는 오전 11시 20분부터 장현국 위메이드 부회장과 위메이드 법인에 대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8월 5일 검찰은 장 부회장이 2022년 1월과 2월에 걸쳐 위믹스 유동화 중단을 거짓으로 발표해 위믹스 가격 및 위메이드 주가 하락을 방지한 것으로 보고,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위메이드가 유동화 중단을 발표한 이후인 2022년 2월부터 10월까지 위믹스 8677만 개를 현금화했다고 봤다. 검찰은 이때 위메이드가 당시 기관 및 법인 등을 상대로 가상자산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던 하이퍼리즘을 통해 펀드 투자 형태로 위믹스를 테더(USDT) 등 스테이블코인으로 바꾸거나, 위믹스를 담보로 스테이블코인을 대출받는 등의 형태를 활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장 부회장 측은 “유동화 중단은 거래소에서 장내 매각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라며 이같은 행위가 유동화가 아닌 위믹스 생태계를 위한 투자였다고 주장했다.

장 부회장 변호인은 “중단하겠다고 말한 유동화는 거래소에서 장내 매각을 하는 유동화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뜻이었다”면서 “위믹스를 사용한 투자나 생태계 조성에 대한 활용은 계속하는 게 전제”라고 했다. 이어 “블록체인 생태계 특성상 가상자산을 활용한 투자는 예정돼 있는 본질적 구조”라고 덧붙였다.

또한 장 부회장 측은 “자본시장법 178조는 금융투자상품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라면서 위믹스가 금융투자상품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장 부회장 변호인은 “178조에서 말하는 부정한 수단은 위메이드 주식 투자자를 상대로 이뤄져야 하는데, 증거 기록을 살펴봐도 위믹스 홀더에 대해서 위법한 행위로 수사가 이뤄졌고 기소된 것”이라면서 “위믹스 홀더에게도 위법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위메이드 주식 투자자들에게도 부정한 수단이 없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한편, 재판부는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어지는 공판에서 위믹스 유동화 관련 증인인 오상록, 이원준 하이퍼리즘 공동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두 증인에 대한 신문은 내년 1월 16일과 2월 14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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