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은 보험금 청구권 신탁 출시 당일 1호 계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신탁은 보험사가 지급하는 사망보험금을 신탁회사가 운용·관리해 수익자에게 주는 상품이다. 종전까지 사망보험금과 같은 보험금의 청구권은 신탁이 허용되지 않았지만, 이번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해졌다.
이날 미성년 자녀를 둔 50대 여성 최고경영자(CEO)는 삼성생명에서 가장 먼저 신탁 계약을 체결했다. 삼성생명은 고객의 사망보험금 20억 원에 대해 자녀가 35세가 도래하기 전까지는 이자만 지급하다가 자녀가 35세, 40세가 되는 해에 보험금의 50%씩 지급하도록 맞춤 설계했다.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같으며 수익자가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일반 사망보험금 3000만 원 이상 보험 계약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피보험자는 사망 전 신탁 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익자가 받게 될 사망보험금의 지급방식, 금액, 시기 등을 수익자의 상황에 따라 맞춤형 설계를 할 수 있다.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자녀에게 생애주기에 맞춰 분할 지급해 자녀가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게 돕거나, 수익자를 미리 지정해 유가족 간 다툼을 미리 방지할 수도 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보험금 청구권 신탁은 다른 재산신탁과 달리 장기상품인 보험의 특성상 회사의 안정성과 금융상품에 대한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컨설팅 역량이 중요하다"며 "삼성생명은 △상속·증여 △투자 △세무 등 금융전문가로 구성된 자산관리(WM)팀을 통해 고객에게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해결책을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1호 계약 체결은 '사망 보장'이라는 보험 본업과 '고객 맞춤형 보험금 지급설계'라는 신탁업이 연계되면서 '생명보험의 완성'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