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 영풍의 폐수 무단배출로 인한 두 달 조업 중단으로 국내외 아연 수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두 기업은 전 세계 아연 공급량의 10% 이상을 생산하고 있다.
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영풍은 석포제련소의 폐수 유출 관련 물환경보전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이 대법원에서 확정돼 '1개월 30일' 동안 조업을 멈춘다고 공시했다.
영풍은 2019년 경상북도에 위치한 석포제련소에서 발생한 폐수 유출 관련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냈으나, 이에 반발해 조업정지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한데 이어 대법원도 석포제련소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또한 대구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김상윤)는 지난 1일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영풍과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 원과 500만 원을 각 선고했다.
영풍은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한 혐의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하수를 개발 이용한 혐의와 용수적산유량계를 부착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영풍의 종업원으로서 방지시설에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배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업계는 영풍 석포제련소가 두 달 후 조업을 다시 가동하더라도 고순도 아연괴를 생산할 수 있을 만큼 정상화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4개월 가량은 정상 조업이 힘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21년 영풍이 물환경보전법 위반으로 경상북도로부터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받아 가동을 중단했을 때도 정상화에 상당 시간이 소요됐다.
이 때문에 국내는 물론 글로벌 아연 공급망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 기준 고려아연은 64만 톤(t), 호주 자회사인 SMC가 21만5000톤, 영풍이 40만 톤의 아연을 생산했다. 이들 회사들의 생산량만 전 세계 공급량의 10%대를 차지했다.
여기에 캐나다의 제련소 한 곳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공장이 일시 폐쇄된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석포제련소가 생산을 멈추는 등의 악재가 겹치면서 글로벌 아연 가격은 상승할 전망"이라며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