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디프랜드, 창업주 고소에 사모펀드 맞고소…전·현직 경영진 갈등 심화

입력 2024-11-01 14:38 수정 2024-11-01 14:4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검찰, 창업주·사모펀드 대주주 구속영장…법정 다툼 비화

▲바디프랜드 본사 전경. (사진제공=바디프랜드 )
▲바디프랜드 본사 전경. (사진제공=바디프랜드 )

안마의자 기업 ‘바디프랜드’의 전·현직 경영진 간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경영권 다툼으로 시작된 양측의 내홍은 맞고소전으로 이어지면서 구속될 위기에 몰렸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수사부(어인성 부장검사)는 전날 횡령과 배임 혐의로 바디프랜드 창업주 강웅철 전 이사회 의장과 한주희 씨, 양금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 씨는 사모펀드 한앤브라더스 최대주주로 알려진 인물이고 양 씨는 한 씨의 측근으로 알려졌다.

한앤브라더스는 62억 원의 직무발명보상금을 횡령하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법인카드를 부정 사용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강 전 의장을 검찰에 고소한 바 있다.

강 전 의장 측도 고급 호텔 스위트룸 숙박료를 법인카드로 결제한 의혹 등 회삿돈 유용 혐의로 한 씨와 양 씨를 맞고소했다.

하지만 바디프랜드 측의 입장은 강 전 의장이 먼저 이들이 불법 행위를 저지른 데 대해 고소했다고 밝혔다.

바디프랜드 측은 “각종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해임된 한앤브라더스의 한주희, 양금란에 대해서 바디프랜드와 창업주가 이들을 배임, 횡령 등으로 고소했고, 고소를 당한 한앤브라더스 관계자들이 바디프랜드 창업주에게 보복성 맞고소를 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 씨와 양 씨는 현재 이외에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변호사법 위반, 부정 급여 수령, 법인카드 부정 사용 등의 혐의로 고소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앤브라더스는 스톤브릿지캐피탈과 함께 비에프하트 투자목적회사를 설립해 바디프랜드 지분을 인수했으나 이후 스톤브릿지 및 강 전 의장 측과 갈등을 빚으며 경영에서 배제됐다.

강 전 의장은 비에프하트 투자목적회사에 이은 바디프랜드 2대 주주로, 현재 바디프랜드 사내이사를 맡고 있다.

검찰은 4월 바디프랜드 본사와 한앤브라더스 사무실을 압수 수색을 하며 이 사건을 수사해왔다. 강 전 의장 등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내달 4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태풍 '콩레이' 열대폭풍으로 약화…한반도 비바람 몰고 왔다
  • 한국판 블프 '코리아 세일 페스타' 할인 시작…포터EV 500만 원 싸게 산다
  • '냉장고를 부탁해2' 셰프로 에드워드 리 합류
  • 프리미어12 야구 대표팀, 오늘 쿠바와 평가전…중계 어디서?
  • LG전자 ‘아웃도어 2종 세트’와 함께 떠난 가을 캠핑…스탠바이미고‧엑스붐고 [써보니]
  • “대출 때문에 안 되겠네” 40대 매수자 ‘갈아타기’ 수요 주춤
  • 尹지지율 19%, 취임 후 최저치...가장 큰 이유 “김여사” [한국갤럽]
  • 9월 여행 온라인쇼핑 3.0%↓…티메프 사태에 3년8개월만 감소 전환
  • 오늘의 상승종목

  • 11.0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493,000
    • -4.11%
    • 이더리움
    • 3,485,000
    • -5.3%
    • 비트코인 캐시
    • 482,900
    • -6.6%
    • 리플
    • 716
    • -0.69%
    • 솔라나
    • 231,000
    • -4.86%
    • 에이다
    • 476
    • -3.64%
    • 이오스
    • 610
    • -3.63%
    • 트론
    • 234
    • -0.85%
    • 스텔라루멘
    • 127
    • -1.55%
    • 비트코인에스브이
    • 68,750
    • -4.78%
    • 체인링크
    • 15,800
    • -6.45%
    • 샌드박스
    • 333
    • -4.5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