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반간첩법’ 혐의로 한국인 체포...“법에 따른 위법 적발”

입력 2024-10-29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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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지난해 7월 간첩 정의 넓히는 법 개정
반도체 관련 정보 한국 유출 의심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 (연합뉴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 (연합뉴스)

중국 정부가 29일 간첩 혐의로 한국인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는 ‘법에 따른 체포’라는 입장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한국 공민(시민)은 간첩죄 혐의로 중국 관련 당국에 의해 체포됐다”며 “관련 부문은 주중 한국대사관에 영사 통보를 진행했고, 대사관 영사 관원 직무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은 법치 국가로, 법에 따라 위법한 범죄 활동을 적발했고, 동시에 당사자의 각 합법적 권리를 보장했다”고 했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안후이성 허페이시에 거주하는 50대 한국 교민 A씨가 지난해 말 간첩 혐의로 체포됐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중국 검찰이 수개월 전 A씨를 구속, 개정된 ‘반(反)간첩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 수사당국은 A씨가 반도체 관련 정보를 한국으로 유출했다고 의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중국의 반도체 기업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게 적용된 법은 지난해 7월 개정된 반(反)간첩법이다. 개정 반간첩법은 간첩 행위의 정의와 적용 범위를 넓히는 내용으로, 간첩 행위의 정의를 ‘국가 기밀‧정보를 빼돌리는 행위’에서 ‘국가 안보‧이익과 관련된 자료 제공’ 등으로 모호하게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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