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 측이 항소심 재판에서 1심이 선고한 징역 1년의 실형은 지나치다는 입장을 밝혔다.
29일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안승훈·심승우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 씨의 2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공판에서 유아인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법이나 규정의 허점을 이용해 악의적으로 위반한 게 아니라 이미 신체적,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수면마취제에 의존성이 생겼던 것”이라며 “피고인이 타인 명의로 발급받은 수면제 매수 혐의와 관련해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 개시 전부터 정신의학과에 내원해 수면 장애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상당한 치료 효과를 누리고 있었음에도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말했다.
이날 2심 공판에 출석한 유 씨는 법정에서 별다른 발언을 하진 않았다.
유 씨는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 사이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을 위한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회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2021년 5월부터 2023년 8월까지 44회에 걸쳐 타인 명의로 두 종류의 수면제 1100여 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도 있다. 이외에도 올 1월 지인 최 씨 등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3회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지난달 1심 재판부는 유 씨의 혐의 중 대마 흡연, 의료용 마약류 상습투약, 타인 명의 상습 매수 등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대마 흡연교사 혐의,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은 증거 부족으로 무죄로 봤다.
당시 1심 재판부는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하고 의존도가 심각한 것으로 판단돼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범행 기간, 횟수, 방법, 수량 등을 볼 때 관련 법령이 정한 관리 방법의 허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 죄질도 좋지 않다”라고 설명했다.
유 씨의 지인이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대마)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