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국제사회로부터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 방지 모범국으로 인정받았다.
27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21∼25일 프랑스 파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본부에서 진행된 총회에서 한국의 자금세탁방지 국제기준 이행 평가등급을 강화된 후속점검국가에서 정규 후속점검국가로 상향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평가등급 중 최고수준으로 2001년 특정금융정보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으로 자금세탁방지체계를 도입한 지 23년만에 국제사회로부터 모범국으로 공인받은 것이다.
FIU는 "완결성 있는 자금세탁방지 체계를 보유한 선진국으로 한국의 이미지가 제고되고 국내 금융사·금융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것"이라며 "FATF 국제기준 제·개정 등에서 한국의 리더십이 강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국은 이번 총회에서 2020년 제4차 상호평가 시 개선하도록 권고받은 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를 보고했다.
이에 FATF는 한국의 후속조치 성과를 인정하고 한국을 강화된 후속점검 국가에서 정규후속점검 국가로 상향하는 후속점검보고서를 채택했다.
FATF는 비영리단체를 활용한 테러자금 조달 방지체계 강화,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제도(AML)·테러자금조달금지(CFT) 의무 부과 등을 한국의 개선 성과로 평가했다.
정규 후속점검 대상국은 3년, 강화된 후속점검 대상국은 1년∼1년 6개월, 제재대상국은 FATF 총회(연 3회)마다 개선 실적을 평가받고 평가 등급을 점검받는다.
한국 외에 정규 후속점검 등급을 받은 국가는 영국, 프랑스, 일본, 이스라엘 등이다. 독일, 호주, 중국, 멕시코, 브라질 등은 한단계 낮은 강화된 후속점검국가다.
FATF는 각국의 국제기준 이행상황을 평가한 결과, 중대한 결함이 있어 조치가 필요한 고위험 국가(블랙리스트)로 북한과 이란, 미얀마를 꼽았다.
이중 북한과 이란은 대응 조치가 필요한 국가, 미얀마는 강화된 고객확인이 필요한 국가 지위를 유지했다. 이로써 북한은 2011년부터 14년 연속 고위험국으로 분류됐다.
차기 총회는 내년 2월 프랑스 OECD 본부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