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치 배당 반환 사태에 투자자 반발…회사는 “소액 주주 자율에 맡길 것”

입력 2024-10-23 14:23 수정 2024-10-23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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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센타홀딩스, 2022~2024년 현금배당 3회 무효 공시…반환 청구서 발송
투자자 반발 거세…회사는 "반환 여부는 소액주주 선택, 소송하지는 않을 것"
거래소 "공시 번복에 따른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검토 중"

과거 이미 지급된 배당금이 무효며, 반환 청구를 하겠다고 밝힌 상장사가 투자자 반발을 사고 있다. 회사 측은 “덮고 갈 수 없었다”며 “실제 배당금 반환 여부는 주주분들께 맡기겠다”는 입장이다.

2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홈센타홀딩스는 18일 공시를 통해 3년간 3회에 걸쳐 공시된 현금 배당 결정을 무효로 정정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대상 배당 내역은 2022년 12월, 지난해 10월, 올해 3월 배당 결정된 현금배당이며, 모두 1주당 배당금 10원, 12억6900만 원씩 총 38억 원 규모다.

홈센타홀딩스는 “상법상 배당 가능 이익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결손금을 충당하는 방법상의 착오가 발견됐다”며 “다시 계산한 결과 배당가능이익이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배당 무효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회사는 배당금이 이미 지급된 상황인 만큼, 배당을 수령한 주주 약 2만 명에게 전후 사정이 담긴 사과문과 반환 청구서를 안내문 형식으로 송달한 상태다.

배당가능이익 없이 이뤄진 배당은 위법배당으로 부당이득이다. 민법상 회사는 주주에 부당이득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시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투자자들이 배당 무효 결정에 크게 반발하고 있어 반환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한 투자자는 “회사 착오로 일어난 배당 손실을 왜 주주가 책임져야 하느냐”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앞서 홈센타홀딩스는 14일 주주환원 정책을 검토하기 위해 주당 액면가를 500원에서 100원으로 줄이는 무상 감자를 결정한다고 공시했다. 이에 주가가 하락하기도 해 기존 투자자들의 불만이 더 큰 상황이다.

회사 측은 배당 무효는 주주환원책을 검토하던 도중 발견된 실수를 바로 잡기 위함이며, 실제 배당금 반환 여부에 대해서는 주주의 자율적 선택에 맡기겠다는 입장이다.

홈센타홀딩스 관계자는 “올해 주주가치 제고를 검토하던 중 해당 기간에 배당 가능 금액이 없었던 것을 뒤늦게 확인했다. 저희 실수로 벌어진 일들이라 주주분들께 굉장히 송구스럽다”며 “이를 덮어놓고 가면 향후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부득이하게 배당 무효 및 반환 청구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배당금 반환에 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소송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라며 “대주주나 특별관계자 환수 조치는 기정사실이지만, 소액주주분들께는 주주분 판단에 맡기겠다고 설명드리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홈센타홀딩스의 배당 무효 공시를 두고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검토 중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해당 공시는)공시 규정상 공시 번복에 따른 불성실 공시 대상 해당한다”며 “지침에 따라 30일 이내 지정 예고가 나가게 되나 규정에 따라 예외 처리하는 경우도 있다. 현재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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