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친환경 아파트' 심의기준 보완

입력 2009-07-13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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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아파트의 벽면이 회색 콘크리트가 아닌 푸른빛으로 탈바꿈 하는 등 '친환경 아파트'로 거듭날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6월 발표한 성냥갑 아파트 퇴출을 위한 '공동주택 심의기준'을 1년여 만에 보완, 업그레이드 했다고 13일 밝혔다.

심의기준에 따르면 주동 형식과 입면 디자인의 경우 비슷한 모양의 탑상형 주동은 같은 타입으로 엄격히 간주하게 되고, 1개 주동당 5호 조합 이하로 계획을 세워야 한다.

층수 다양화를 위한 심의기준은 '최고 층수를 기준으로 10% 이상 차등시 1개 유형으로 인정'하는 등 객관적 기준을 도입했다.

단지 내 자전거 주차면적을 일반건물 2%, 공동주택 5%로 확보했다. 또 보행길은 자전거와 도로와 명확히 분리, 폭이 2m 이상 확보 되도록 하는 등 보행 편의가 함께 고려된 기준을 제시했다.

이 외에도 1000세대 또는 10동 이상 공동주택 단지에는 벽면녹화를 의무화하는 기준을 신설해 회색 콘크리트 벽면을 푸른빛으로 바꾸는 담장 녹화를 확산시키는 기준도 확립했다.

에너지 낭비요인으로 지적돼 왔던 커튼월 건축물에도 열관류율 상한값과 외부유리 차폐계수 등 관련 건축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건물에너지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같이 보완된 심의기준은 시 건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8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국 건축기획과장은 "더욱 업그레이드된 건축심의 기준으로 성냥갑아파트 퇴출을 넘어 더욱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아파트 디자인들이 등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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