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수 국세청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민수 국세청장은 16일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 "사실관계 부분이 3심에서 확정돼야 (국세청이) 움직일 수 있다"고 밝혔다.
강 청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세무당국이 노태우 비자금 의혹을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재판이나 수사가 있는 상황에서는 원칙적으로는 그 부분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하는 게 맞다"라며 이 같이 말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씨의 '300억 원 메모'가 발견되면서 지금껏 추징되지 못한 노태우 비자금이 아니냐는 의혹을 일었다.
앞서 8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국세청이 김옥숙 씨의 차명 보험금 등을 알고서도 조사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강 청장은 이에 대해 "과세와 관련해서는 사실관계 확정이나 부가제척기간 특례와 같은 법적 요건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