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공매도 관련 업무규정 개정…개인-기관 신용거래대주 담보비율·상환기간 통일

입력 2024-10-14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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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 공매도 거래 재개에 앞서 관련 업무규정이 개인의 신용거래대주 담보비율과 상환기간을 기관 대차거래와 통일한다는 내용으로 개정됐다.

14일 금융투자협회는 업무규정 개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시행일은 공매도가 재개되는 내년 3월 31일이다.

이번 규정 개정은 6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에 대한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개정된 규정에는 △신용거래대주 전용계좌 제공 의무 △담보가격 할인평가 △상환기간 제한에 대한 내용이 신설됐다.

먼저, 신용거래대주 업무를 영위하는 28개 증권사는 고객이 요청하는 경우 ‘신용거래대주 전용계좌’를 제공해야 한다. 현재 통합계좌만 제공하는 16개 증권사는 이를 위해 내년 3월 말까지 전용계좌 시스템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다.

신용거래대주 전용계좌는 담보비율을 105% 이상으로 하나 담보로 제공된 증권에는 할인평가가 적용된다.

더불어 신용거래대주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 연장을 포함한 전체 상환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해 기관 대차거래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금투협은 “금융투자업계는 앞으로도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차질없이 구축해 나가는 등 정부의 공매도 제도개선 정책을 지원하고, 투자자의 신뢰 회복과 우리 증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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