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지시 없는 치료는 불법" 판치는 보험사기에 의료기관 부설센터 실태조사

입력 2024-10-10 10:18 수정 2024-10-10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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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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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부설센터에 대한 실태조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이 센터들이 발달지연 아동에게 비전문적인 치료를 제공하며, 이를 보험사에 청구해 보험금 누수를 일으킨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는 선량한 고객들에게 보험료 인상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정치권 및 금융권에 따르면 10여곳의 부설 센터를 개설한 의료기관 중에 최근 3년 동안 아동발달검사 관련해서 심사평가원의 건강보험을 청구한 기관은 1곳으로 나타났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지난 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료기관이 부설아동발달센터를 개설하고 부실한 진료와 과도한 진료비를 책정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이 부설센터에 대해 "건강보험 청구를 하지 않고 비급여로 환자들에게 치료 비용을 청구하고 있다"며 "10곳 중 단 1곳 만이 건강보험을 청구했는데, 이를 보면 다른 기관은 이는 일부러 안 한 것 같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들 의료기관의 진료비 영수증을 확인해 본 결과, 대부분 아동발달검사와는 무관해 보이는 진료과목 의사로 성형외과 전문의 자격을 갖고 성형외과, 피부과 표시 과목을 내걸고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언어치료를 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7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7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조규형 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 부설아동발달센터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달 초에도 언어치료 센터가 보험금을 부당 청구한 사례가 적발됐다. 부산지법 형사7부(재판장 신헌기 부장판사)는 발달지연 아동에 대한 보험금을 부당 청구한 혐의로 기소된 남매에 대해 1심에서 유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소아과 전문의를 동원해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며, 의사의 지시 없이 언어재활사가 진료행위를 진행했다. 의료법에선 의사가 아닌 사람이 진단하거나, 의사의 지시 없이 비의료인이 진료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 병원진료로 인해 지급된 보험사 13곳의 보험금은 17억 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7억 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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