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김영철 검사 ‘동행명령장’ 발부…노소영 등 재출석 요구

입력 2024-10-08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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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 (뉴시스)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 (뉴시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한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안을 의결했다. 마찬가지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등에 대해선 재출석을 요구했다.

국회 법사위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 검사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현직 검사 망신주기’라며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김영철 증인은 수사 중인 사안임을 이유로 출석을 거부했으나 불출석 사유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동행명령장을 발부해 오늘 국감에 출석시키고자 한다”고 말했다.

앞서 야당은 ‘장시호 모해위증교사 의혹’을 받는 김 차장검사를 이날 법무부 등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법사위 국감 일반증인으로 단독 채택한 바 있다.

사유서 없이 불출석한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녀 노 관장과 아들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원장에 대해선 다른 날짜에 재출석 요구를 하기로 했다.

야당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과정에서 드러난 ‘노태우 비자금’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이들을 증인으로 채택한 바 있다. 하지만 노 관장 남매는 무응답으로 일관하다 이날 결국 국감에 출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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