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T 태일 혐의는 '특수준강간죄'…집단 성폭행 충격

입력 2024-10-07 16:09 수정 2024-10-07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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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태일 불구속 송치

▲(사진제공=SM엔터테인먼트)
▲(사진제공=SM엔터테인먼트)

성범죄 혐의로 피소돼 팀을 탈퇴한 그룹 NCT(엔씨티) 출신 태일(본명 문태일)의 혐의가 특수준강간인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조선일보는 태일이 특수준강간 혐의로 지난달 12일 불구속 송치됐다고 보도했다. 술에 취한 여성을 지인 2명과 함께 성폭행한 혐의였다.

특수준강간죄는 흉기를 소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해 심신 미약 등으로 항거 불능의 상대를 간음할 때 적용된다. 해당 혐의가 인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이와 관련해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지금 조사 중인 사안이라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

앞서 SM 엔터테인먼트 측은 8월 29일 "당사는 최근 태일이 성범죄 관련 형사 사건에 피소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해당 사안이 매우 엄중함을 인지해 더는 팀 활동을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했고 태일과 논의해 팀 탈퇴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NCT 멤버가 된 태일은 약 3년 반의 연습생 생활을 거친 뒤 2016년 4월 NCT U로 데뷔했다. 이후 NCT 127 활동에도 합류하며 많은 사랑을 받았다. 1994년생인 태일은 그룹 내 맏형이었으며, 메인보컬을 맡았다. 2023년 8월 오토바이 교통사고를 당해 오른쪽 허벅지가 골절돼 수술을 진행했고, 재활 치료를 위해 휴식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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