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하게 하청업체가 개발한 기술자료를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계약 조항을 설정한 글로벌 자동차부품 기업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타이코에이엠피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50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9일 밝혔다.
타이코에이엠피는 자동차부품, 광섬유, 안테나 등 각종 전자부품을 생산하는 글로벌 기업 TE 커넥티비티의 국내 자회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타이코에이엠피는 2017년 7월~2020년 2월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CE박스) 제조에 필요한 인쇄회로기판(PCB)의 제조를 의뢰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원재료정보 및 세부공정정보를 요구해 제공받았다.
또한 2019년 5월부터 수급사업자와 체결한 하도급거래 기본계약서와 각 개별계약에 적용되는 약관에 수급사업자가 개발한 기술자료를 아무런 대가없이 일방적으로 자신에게 귀속되도록 하는 조항을 설정했다.
이러한 행위는 하도급법 위반이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불량발생 원인규명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요구를 허용하고 있다. 수급사업자가 기술자료의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공정위는 "특히 이번 조치로 하도급거래 과정에서 수급사업자가 개발한 기술자료를 원사업자가 아무런 대가없이 일방적으로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조항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소유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위법한 약정임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중소기업 기술자료 보호를 위해 기술자료 요구행위, 부당한 특약 설정행위 등 법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와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