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IPO 중간수수료 본격 시행…수천~억대까지 ‘천차만별’

입력 2024-09-23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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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상장 막자”…6월 규정 변경

8월 신규 계약부터 중간수수료 적용

발행사 부담에도…주관사 시행 합의

▲서울 여의도 증권가 (사진 =이투데이DB)
▲서울 여의도 증권가 (사진 =이투데이DB)

기업공개(IPO) 절차가 중단되더라도 주관 증권사가 수수료를 일부 받을 수 있는 ‘중간수수료’ 제도가 업계에 자리잡고 있다. 고객사 눈치 등으로 수수료율 산정에 혼란스러워하던 초반 분위기랑은 달리 업계 내부에서 다 같이 중간수수료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합의하면서 점차 안정화되는 분위기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한국투자·NH투자·삼성·KB·하나증권 등 주요 주관사들은 지난달부터 맺는 IPO 주관 신규 계약서에 ‘중간수수료’를 항목을 추가 기재해 적용하고 있다.

중간수수료란 상장이 무산되거나 주관 증권사를 바꾸는 등 중간에 상장이 취소되도 주관 증권사가 일정 부분 받을 수 있는 수수료다.

대표 주관사인 미래에셋증권의 경우 신규 계약서에 IPO 진행 단계별로 1000만 원부터 수천만 원까지 취소수수료를 책정했으며 삼성증권 등 일부 증권사는 최대 억대로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다수 증권사는 IPO 성공 시 받는 수수료를 공모금액의 1~3% 등 비율로 따져 받지만, 중간수수료는 아예 금액을 정해놓는 정액제로 진행하고 있다.

물론 아직 대외적으로 알려진 선례는 없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신규 주관 계약은 예사 상장일로부터 1~2년 전에 체결되는 만큼 현재 공개적으로 IPO를 준비하는 곳은 이전 계약서에 해당 내용을 적용받지 않아서다.

금융당국이 6월 28일 ‘증권 등 인수업무 규정’을 개정하면서 지난달부터 중간수수료가 가능해졌다. 그동안 주관사들은 발행사(예비상장기업)가 상장 문턱을 넘지 못하거나 상장 전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기업 실사 등 업무를 하고도 수수료를 일절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지난해 파두 사태로 IPO 주관사가 수수료 수입을 위해 무리하게 상장을 추진할 수 있다는 지적이 여러 차례 나오자, 금융당국은 5월 상장이 실패하더라도 주관사에게 일부 수수료를 받을 수 있게 구조를 바꿔 시행하기로 했다.

규정에 따라 지난달부터 중간수수료를 받을 수 있었지만 당초 업계에서는 수수료 시행에 소극적이었다. 금융투자협회 등 공식적인 실무 지침 없이 수수료율을 산정하는 게 부담스럽다는 입장이었다. 수수료 자체가 큰 수입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발행사(고객 기업)와 관계가 나빠질 수 있는 데다, 주관사별 각각 다른 기준으로 중간수수료를 책정할 경우 다른 경쟁사에 기업 고객을 뺏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중간수수료의 선례가 되는 것을 부담스러워한 이유다.

하지만 최근 주관사 실무진들끼리 다 함께 중간수수료를 시작하자는 데 합의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증권사 관계자는 “경쟁사들끼리 누구는 중간수수료를 시행하고 누구는 하지 않는다면 부담스러웠겠지만 모두 함께 시행한다는 점에서 부담을 많이 덜었다”며 “주관의 특정 단계까지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주관사들의 도덕적해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발행사 관계자는 “상장이 실패하거나 중단되어도 수입이 보장된다면 주관사가 기업 상장이 완료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줄지 의심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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