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흡연장서 70대 이웃 살해한 최성우, 머그샷 공개된 이유

입력 2024-09-13 07:4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중랑구 아파트 이웃주민을 살해한 최성우 신상정보(얼굴) 공개. (출처=서울북부지검 홈페이지)
▲중랑구 아파트 이웃주민을 살해한 최성우 신상정보(얼굴) 공개. (출처=서울북부지검 홈페이지)

8월 아파트 흡연장에서 이웃 주민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최성우(28)의 머그샷이 공개됐다.

12일 서울북부지검은 살인 혐의를 받는 최성우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그를 구속기소했다. 최성우의 신상정보는 이날부터 30일 동안 북부지검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최성우는 8월 20일 서울 중랑구 한 아파트 흡연장에서 70대 이웃 주민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피해자가 자신과 모친에게 위해를 가한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10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최성우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 사건이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특정중대범죄에 해당하고,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공개의 필요가 있고 유족이 신상정보 공개를 요청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수사기관은 1월 시행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신상공개법)' 따라 신상 공개 대상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머그샷(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을 촬영해 공개할 수 있다. 특정중대범죄는 살인, 존속살해, 강도살인 등이며, 기존 공개하던 주민등록증 사진 등이 '실물과 다르다'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추석 연휴 미장에 눈돌린 개미…‘원 픽’ 종목은
  • '대리 용서 논란' 곽튜브 사과에도…후폭풍 어디까지?
  • 단독 측량정보 수년간 무단 유출한 LX 직원들 파면‧고발
  • 헤즈볼라 호출기 폭발에 9명 사망·2750명 부상…미국 “사건에 관여 안 해”
  • 추석 연휴 마지막 날, 부산→서울 귀경길 정체…가장 혼잡한 시간대는?
  • 인텔, 파운드리 분사ㆍ구조조정안 소식에 주가 상승…엔비디아 1.02%↓
  • 의사가 탈모약 구매‧복용하면 의료법 위반?…헌재 “檢 처분 취소”
  • 오늘의 상승종목

  • 09.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1,036,000
    • +2.62%
    • 이더리움
    • 3,123,000
    • +0.48%
    • 비트코인 캐시
    • 422,300
    • -0.12%
    • 리플
    • 776
    • -1.4%
    • 솔라나
    • 175,900
    • -1.29%
    • 에이다
    • 447
    • -0.67%
    • 이오스
    • 644
    • +0.94%
    • 트론
    • 203
    • +0.5%
    • 스텔라루멘
    • 127
    • -1.55%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050
    • -1.12%
    • 체인링크
    • 14,200
    • -0.49%
    • 샌드박스
    • 339
    • +2.4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