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단위가격을 표시해야 하는 품목이 현행 33종에서 83종으로 50종 늘어난다.
지식경제부는 7일 단위가격의 표시의무 품목 및 권장소비자가겨 등의 표시금지 품목을 확대하는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안을 고시했다.
개정안은 오는 10월1일 시행되는 단위가격 표시 의무 대상을 햄, 우유 등 일부 가공식품과 일용잡화 33종에 한정하던 것을 대부분의 가공식품과 일용잡화 및 신선식품인 농·수·축산물 등 총 83종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케첩·된장·소스류·주류 및 음료류는 100㎖당, 어묵·소시지·두부는 100g당, 과자·껌 및 사탕류에는 10g당 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농·수·축산물도 100g 단위로 가격이 표시돼야 한다.
이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비교가격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의 지출비용을 절감토록 하고 제조업체의 용량 변경 등으로 인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가전제품과 남·여 정장 등 32개에 한정된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금지 품목을 의류 전 제품과 라면, 과자, 빙과류, 아이스크림 등 279개 품목으로 늘렸다.
지경부 관계자는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금지 품목이 늘면 업체들이 가격을 지나치게 높게 책정하고 나서 할인해 파는 것처럼 소비자를 호도하는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새롭게 추가된 제품에 대한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금지는 해당 업계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7월1일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