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 취사 금지 등 화재안정 규제 대폭 강화

입력 2009-07-07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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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건축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다음주부터 시행

앞으로 50층 이상 초고층 건물은 화재를 대비해 30개층마다 1개층을 피난안전구역 전용으로 만들어야 한다. 또 피난안전구역인 1개층은 전체에 어떤 시설도 들여놓지 않은 빈 공간으로 만들어 화재의 확산을 막는 구실을 하게 된다.

이밖에 고시원 화재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고시원에서는 규모 여하를 막론하고 취사시설을 설치하지 못하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 다음주부터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개정되는 건축법 시행령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 200m 이상인 초고층 건축물의 화재안전을 위해 최대 30개층마다 1개층을 피난안전구역으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에따라 60층짜리 건물은 2개층을, 90층짜리 건물은 3개층을 피난안전구역으로 만들어야 한다.

국토부는 초고층 건물은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할 경우 일반 건축물과 다른 피난.안전규정이 요구된다며 이용자들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아직 건축허가 신청이 이뤄지지 않은 인천경제자유구역 인천타워(151층)와 용산 드림타워(150층)는 5개 층의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해야 하며 상암 디지털미디어시티(133층)와 강남 제2롯데월드(112층) 등도 3~4개층의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해야 한다. 피난안전구역은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된다.

또 건축물의 구조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6층 이상 건축물은 건축구조기술사만 구조안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16층 이상인 건축물에 대해 기술사 뿐만 아니라 학.경력이 풍부한 사람도 구조안전을 확인해왔다.

1만㎡ 이상 대규모 건축물과 에너지 다소비형 건축물의 에너지 절감을 유도하기 위해 설계검토를 전기분양 관계 전문기술사에게 검토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건축물의 용도를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보완하기 위해 1000㎡ 미만의 고시원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 그 이상은 숙박시설로 규정했다. 이에따라 건축물 크기를 불문하고 고시원 내부 방에는 취사시설을 설치하지 못한다.

건축물 옥상의 조경시설 설치 등으로 옥상을 다양하게 활용하도록 헬리포트를 설치규정을 완화했다.

이와함께 농축산업과 관광산업의 건축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축사와 작물재배사에 대한 설계.감리 등의 규제와 관광시설에 대한 조경 규제를 완화했다. 이로인해 농수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는 가설건축물로서 신고만 해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또 농어촌 창고.축사.작물재배사 등은 건축사가 설계하지 않아도 된다.

아울러 개정안은 자유로운 건물배치로 공동주택의 창의적 디자인을 도입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간 채광을 위해 건축물 동간 거리를 완화했다. 각 부분 높이의 1배 이상 띄우도록 하던 것이 0.5배 이상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으로 바뀌었다.

일부 건축물과 지하층 등에서 방송수신이 되지 않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안은 사업승인대상 공동주택과 바닥면적 합계 5000㎡ 이상 업무시설 및 숙박시설인 경우 방송 공동수신설비 설치를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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