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 박찬대 “당정, ‘50인 미만 중대재해법 유예’ 철회해달라”

입력 2024-09-04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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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9.3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9.3 (연합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22대 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부와 국민의힘을 향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철회해달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일터에서 노동자 사망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며 “작년 한 해에만 2,016명의 노동자가 일터에서 숨졌다. 이 중 61.55%가 50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였다”고 했다. 이어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의 59.19%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그런데 대통령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처벌수위가 높다고 한다”며 “국민의힘은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자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람의 목숨보다 비용이 더 중요하냐”며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입장을 철회해달라. 돈보다 생명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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