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책무구조도, 차등적 규제 검토해야"

입력 2024-09-01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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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 "금융사 운영 부담 증가 우려…영국, 호주, 싱가포르 사례 참고해야"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가운데 보험사에 책무구조도를 도입 시 회사 규모에 따라 차등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자율적 내부통제를 중시하는 조직문화로 자리잡기 위해 보험업의 특성과 규모에 맞는 적용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1일 양승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법리뷰에 게재한 '책무구조도 제도의 차등적 규제방안 검토' 보고서에서 "책무구조도 도입을 위한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은 모든 금융회사를 적용 대상으로 하고 세부 규제에 관해서도 자산이나 임직원 수 등 규모에 따라 차등적 규제를 적용하고 있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양 연구위원은 또 "유사한 해외 제도 사례를 접목해 현재 규모와 무관하게 규제를 동일하게 적용한 점을 손 볼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지난 7월 3일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시행에 따라 자산 5조 원 이상 보험사는 1년 이내, 자산 5조 원 미만 보험사는 2년 이내 임원별 내부통제 책임을 사전적으로 기재해두는 책무구조도를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해당 책무구조도에 따라 대표이사 및 책무구조도상 임원들은 내부통제 등 관리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양 연구위원은 "법률 개정은 책무구조도를 통해 금융회사 임원의 내부통제 관련 책임 소재를 분명히해 금융사의 자율성과 책임성 있는 내부통제에 기여할 것"이라면서도 "금융사의 운영상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또 이 같은 부담에 대해 자산이나 인력 측면에서 규모가 작은 금융사의 경우 상대적으로 부담이 클 수 있다고 봤다. 규모가 큰 금융사와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는 경우 불균등한 규제 부담과 과도한 비용으로 인해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양 연구위원은 "외국 보험사 국내지점의 경우 임직원수가 10명 내외에 불과한 경우도 있고, 국내보험사 중에도 디지털 손해보험사와 같이 특정 채널과 상품에 집중하는 경우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다"고 설명했다. 이어 "펫보험 등 다양한 미니보험 활성화를 위해 2021년 도입된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는 진입사례가 아직 한 건도 없는데, 책무구조도 규제까지 적용되면 진입이 더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통적 영업방식과 차별화된 기술 기반의 보험사 등 보험산업에 혁신을 가져다줄 신규사업자들은 자산이나 인력 측면에서 규모가 크지 않을 수 있는 만큼 회사 규모가 작고 구조가 단순해 책임 관계가 비교적 명확한 경우까지 모두 같은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규제 비례성과 구체적 타당성 확보, 보험산업의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차등적 규제대상이 될 소규모 보험회사는 영국, 호주와 같이 자산규모를 기준으로 하거나 싱가포르와 같이 임직원 수를 기준으로 하는 방안, 소액단기전문회사 등 특별히 진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양 연구위원은 "인력이 부족한 소규모 금융사는 지정책임자가 총괄적으로 수행하는 책무 외에 금융영업 책무나 경영관련 책무에 대해서는 자율에 맡기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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