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법저법] 불법 영상물도 여전한데…딥페이크 성착취물까지

입력 2024-08-3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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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대상이면 최대 ‘무기징역’…중대 범죄

박민규 법무법인(유한) 안팍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 딥페이크 단어와 카메라가 보인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 딥페이크 단어와 카메라가 보인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불법 영상물도 여전한데, 딥페이크 성착취물까지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결국 검찰총장까지 나서 전국 일선청에 강력 대응을 지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음성물 문제는 도대체 근절할 수 없는 건가요?

다른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 또는 목소리를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은 물론 이를 다시 편집하거나 합성‧가공 또는 복제한 성착취물에 대해 박민규 법무법인(유한) 안팍 대표 변호사와 함께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 봤습니다.

(그래픽 = 손미경 기자 sssmk@)
(그래픽 = 손미경 기자 sssmk@)

Q. 경찰이 내년까지 집중 단속을 벌인다는 ‘딥페이크 성착취물’이란 무엇이고, 어느 법에서 관련 규제 근거가 있는 건가요?

A. 딥페이크 성착취물이란 서로 다른 사람의 얼굴과 신체를 마치 한사람인 것처럼 교묘히 합성한 영상이나 사진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유명 여가수의 얼굴과 다른 여성의 나체 사진을 합성해서 마치 유명 여가수의 나체 사진인 것처럼 영상이나 사진을 만드는 것이지요.

이러한 범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만약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성착취물이라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최대 무기 혹은 5년 이상의 징역형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14조의 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① 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 등’이라 한다)을 영상물 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 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이하 이 항에서 ‘편집물 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 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 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 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 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 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 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Q. 한 때 ‘리벤지 포르노’라 불린, 보복 성착취물 불법 영상물이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 경우와 딥페이크 성착취물은 형사처벌 근거가 다른가요?

A. 두 범죄 모두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은 동일하나, 근거 조항은 다릅니다.

딥페이크 성착취물은 제14조의 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4조의 2 ① 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 등’이라 한다)을 영상물 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 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리벤지 포르노는 합성을 한 영상‧사진은 아니라는 점에서 딥페이크 성착취물은 아니고, 실제 촬영이 된 영상‧사진이기 때문에 제14조에 해당합니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 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래픽 = 손미경 기자 sssmk@)
(그래픽 = 손미경 기자 sssmk@)

Q. 공유 사이트 등을 통한 불법 영상물 문제는 지금은 많이 해결된 상황인지요?

A. 과거 토렌트 등의 개인과 개인 간 자료 공유 방식(P2P 방식)이 유행할 때에는 불법 영상물의 공유가 거의 무료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확대 범위는 상대적으로 더 넓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영상 공유가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인식이 확산된 이후 이러한 P2P 사이트를 통한 공유는 줄어들었으나, 오히려 더 음성적인 공간에서(가령, 익명성이 보장되는 텔레그램) 영상의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즉 과거 무상 공유의 방식이 아니라 영리를 목적으로 한 판매의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영상의 판매를 위해 더 자극적인 내용의 딥페이크 성착취물이 만들어지고, 더 폭력적인 내용의 리벤지 포르노물이 만들어지고 있는 흐름입니다. 이제 이 딥페이크물은 단순 성적 목적 충족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주된 돈벌이의 수단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Q. 불법 영상물은 단순 소지만 해도 처벌된다고 들었습니다. 마약을 소지한 것도 아니고, 지나치게 형사처벌 범위가 확장된 건 아닌지요? 형사정책상 무조건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이 능사인가요?

A. 개인의 성적 취향은 모두 다 다르고, 그 취향을 충족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식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원치 않는 영상에 담겨진 피해자가 양산되게 법이 두고 볼 수만도 없는 노릇입니다. 불법 영상물의 단순 소지도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다만 단순 소지만으로 무조건 전과가 생긴다면 그것도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실제 수사가 진행되면 불법영상물의 소지 양, 소지 경위, 유포 여부, 개인적 양형사유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이 나와 전과가 생기지 아니하는 경우도 있으니, 자신이 처한 상황을 변호인을 통해 잘 전달하여 자신이 한 행위보다 더 큰 처벌은 받지 않도록 변론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박민규(제4회 변호사시험 합격) 변호사

박민규 변호사는 2015년부터 현재까지 9년간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2020년부터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2021년부터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회사법 전문 분야도 취득하여 형사 사건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의 전문가 위원이며 서울 서대문경찰서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서울 은평경찰서 징계위원회 위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으로서 수사기관, 법원 등에서도 인정받아 활동 중에 있으며 서울지방변호사회 이사로 활동하며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 건설혁신과 청문주재 위원, 서울시 금천구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했으며 각종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박민규 변호사는 이러한 경험들과 굵직한 사건들을 변호하며 형사, 금융, 기업, 교통 등 각종 분야에서 뛰어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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