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오영수 (연합뉴스)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배우 오영수(80) 측이 항소심에서 1심 형량이 과하다고 호소했다.
29일 수원지법 형사항소6-1부(신우정 유재광 김은정 부장판사)는 이날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오영수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앞서 검찰은 오영수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오영수 측 역시 측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유죄의 증거로 판단한 점, 피해자의 진술 일관성이 없는 점 등을 들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주장하며 항소했다.
오영수 측 변호인은 “초범이고 추행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영화에서 줄줄이 하차하고 사회적 심판도 받았다”라며 1심 형이 과중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추가로 제출할 증거가 많다. 피해자 관련 증인 진술도 다시 이뤄져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다음 기일 오영수의 변호인이 신청한 증인 1명을 불러 신문할 계획이다.
한편 오영수는 2017년 중반 대구의 산책로를 걷다가 피해 여성 A씨를 껴안거나 A씨의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하는 등 두 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오영수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사건을 심리한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정연주 판사는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오영수에 대한 다음 재판은 10월29일 오후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