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미만 어린이 수영·축구교실도 가격표시제 적용

입력 2024-08-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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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중요정보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앞으로 13세 미만 어린이 수영·축구교실 등 체육교습업에도 환불기준 등을 명시하는 가격표시제가 적용된다.

또 크루즈 여행 상품 판매 사업자는 중도해약환급금 환급기준·환급시기 등을 광고 시에도 표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중요정보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28일부터 내달 1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체육시설 가격표시 대상 업종에 체육교습업이 추가된다.

체육교습업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직접 이용료를 받고 농구·롤러스케이트·배드민턴·빙상·수영·야구·줄넘기·축구 및 이 중 두 종류 이상의 운동을 포함한 운동에 대해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30일 이상 교습행위를 제공하는 업을 말한다. 여기에는 교습과정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 되는 경우도 포함한다.

현행 체육시설 가격표시제는 종합체육시설업·수영장업·체력단련장업을 대상으로 서비스·가격·환불기준 등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는 "최근 다양한 종목의 체육교습이 증가하고 있는 점, 체육시설 이용료 환불 등과 관련한 분쟁이 빈번한 점 등을 고려해 체육교습업을 가격표시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체육교습업도 서비스의 구체적 내용과 요금체계(기본요금 및 추가비용), 이용계약 중도해지 시 잔여 기간의 이용료 환불기준을 사업장 게시물과 등록신청서에 표시해야 한다. 광고 시에도 마찬가지다.

개정안은 또 크루즈 등 적립식 여행 상품의 중도해약환급금에 대한 환급기준 및 환급시기, 총 고객환급 의무액, 선불식 할부거래 관련 자산, 고객불입금에 대한 관리방법 등을 사업장 게시물(홈페이지), 상품설명서 및 계약서에 모두 표시토록 했다. 광고 시에도 이를 적용토록했다.

같은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인 상조 처럼 적립식 여행 상품을 이용하고자 하는 소비자에 대해서도 사전에 중요 정보를 명확히 제공하기 위함이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검토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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