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법, 법사위 법안소위 통과...28일 본회의 처리

입력 2024-08-27 14:3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23일 오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23일 오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배제하는 일명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27일 여야 합의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법안소위를 열고 구하라법을 의결했다.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민법 개정안에는 양육 의무를 불이행한 친부모에 대해 상속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범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구조금을 유족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도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다.

대표적 민생 법안으로 꼽히는 구하라법과 범죄피해자보호법은 이날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상정 및 처리된 후 28일 본회의에서 국회를 통과할 전망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고프코어? 러닝코어!…Z세대가 선택한 '못생긴 러닝화'의 정체 [솔드아웃]
  • 단독 실손청구 전산화 구축비 분담률 손보 75 생보 25 가닥
  • 티메프 “12월까지 M&A”…성공은 ‘글쎄’
  • 통신 3사, 아이폰 16 시리즈 13일부터 사전 예약
  • "추석 연휴, 뭐 볼까"…극장은 베테랑2 '유일무이', OTT·문화행사는 '풍성'
  • 한글 적힌 화장품 빼곡...로마 리나센테 백화점서 확인한 'K뷰티 저력’ [가보니]
  • 단독 맘스터치, 국내서 드라이브스루 도전장…내달 석수역에 문 연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9.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9,947,000
    • +1.68%
    • 이더리움
    • 3,235,000
    • +2.24%
    • 비트코인 캐시
    • 450,300
    • +0.11%
    • 리플
    • 763
    • +0.79%
    • 솔라나
    • 183,300
    • +0.6%
    • 에이다
    • 485
    • +1.04%
    • 이오스
    • 683
    • +1.94%
    • 트론
    • 200
    • -2.91%
    • 스텔라루멘
    • 129
    • +1.57%
    • 비트코인에스브이
    • 64,450
    • -1.83%
    • 체인링크
    • 15,120
    • +4.42%
    • 샌드박스
    • 351
    • +1.4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