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성평등 개선' 정부정책 3789건 개선

입력 2024-08-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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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2023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 발표

정책개선 이행률 53.9%…전년 보다 4.2%p↑
사립학교 직원, 육아휴직수당에 소득세 비과세

▲2023년 성별영향평가로 바꾼 우리의 일상 (여성가족부)
▲2023년 성별영향평가로 바꾼 우리의 일상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가 정부 정책 3789건을 개선해 성평등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27일 여가부는 '2023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 7501건의 개선 과제를 도출해 3789건을 개선 완료했다고 밝혔다. 정책개선 이행률이 전년(49.7%)보다 4.2%p 높아진 53.9%를 기록했다.

성별영향평가란 정부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해 성평등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법령과 사업 등 총 2만7843건에 대해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했다.

주요 정책개선 사례를 살펴보면, 기획재정부는 사립학교 직원의 육아휴직수당에 소득세를 비과세하기로 했다. 아울러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 및 6세 이하 자녀보육 관련 급여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했다.

국토교통부는 자산관리회사가 자산운용 전문인력의 육아휴직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영업인가 요건에 미달하더라도 영업인가 취소대상에서 제외했다.

대전 대덕구는 자살사망자의 성별 특성을 분석해 남성근로자가 많은 공단 등에 마음톡톡버스로 찾아가는 정신건강검사 및 심리상담을 제공했다.

그 밖에 통계청은 가구에 대한 기본 정보에 성별 통계를 구축하도록 통계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성별 통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여가부는 국무회의에 보고된 '2023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를 8월 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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