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모집인 퇴출시킨다

입력 2009-07-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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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모집인 사기 급증...금감원, '등록제한' 검토

보험설계사 김모 씨는 같은 지역에 사는 23명의 보험계약자에게 접근해 '보험료를 걱정하지 말라, 통원의료비를 수령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게 해 주겠다"며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220여회에 걸쳐 자신 또는 자신이 모집한 보험계약자들이 가공 사고를 유발한 후 허위 통원진단서를 발급받는 방법으로 17개 보험사에서 1억6600만원(230건)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최근 이같은 보험 모집인의 사기가 급증하면서 금융당국이 근본적인 방지대책을 마련했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혐의로 적발된 보험 모집종사자는 전년보다 36.7% 증가한 261명으로 지난 2006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모집종사자에 의한 보험사기는 일반인의 보험사기보다 보험사에 미치는 영향이 커 적극적인 보험사기 방지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하지만 현행 법규는 보험업법 위반으로 사법처리 등을 받은 모집종사자에 한하여 등록을 제한하거나 취소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는 보험사기는 등록제한이나 취소가 곤란했다.

금감원은 "보험사측면에서도 보험사기로 적발된 모집종사자가 자발적으로 보험금을 반납하거나 영업실적이 우수한 모집종사자에 대하여는 관대하게 조치해 온 게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보험사가 모집업무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보험사기 전력을 확인하지 않음에 따라 사법처리를 받은 모집종사자도 재취업이 가능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5월 현재 보험사기로 벌금이상 조치를 받은 모집종사자 중 14명이 모집종사자로 등록 중 벌금이상 조치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당국은 이같으 보험 모집인들의 보험사기를 뿌리 뽑기 위해 근적적인 대책을 강구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보험사는 모집업무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모집종사자의 동의를 받아 보험사기 전력을 확인하게 하고, 모집종사자로 활동 중에 보험사기로 적발될 경우 해촉된다는 내용을 위촉계약서에 반영하는 등 내부통제를 더욱 강화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금감원은 장기적으로는 보험사기로 적발된 모집종사자의 등록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규개정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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