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불구속 기소 재판행…“코인 99억 숨기려 재산 허위신고”

입력 2024-08-26 22:04 수정 2024-08-26 22:0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코인 투자해 거액 수익 올리고도 총재산 12억6000만원 신고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고이란 기자 photoeran@)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고이란 기자 photoeran@)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와 국회 회기 중 투자 논란이 일었던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김 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 코인 매수 대금 불법 수수 의혹 등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은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됐다.

지난해 5월 김 전 의원의 코인 보유 의혹이 불거진 지 1년 3개월 만이다.

김 전 의원은 2021, 2022년 국회의원 재산 신고 시 코인 투자로 거액의 수익을 올린 사실을 숨기기 위해 코인 계정 예치금 중 일부를 은행 예금 계좌로 송금해 재산 총액을 맞추고, 나머지 예치금은 코인으로 변환해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변동내역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2022년 2월 전년도 재산변동내역 신고 과정에서 코인 예치금이 99억 원에 달하자 재산 신고에서 이를 숨기려 범행한 것으로 파악했다.

공직자윤리법 제12조는 '등록대상재산과 그 가액, 취득 일자, 취득 경위, 소득원 등을 재산등록 서류에 거짓으로 기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앞서 김 전 의원은 최고 60억 원어치에 달하는 '위믹스' 코인을 비롯해 '마브렉스', '보라' 등 가상화폐를 보유한 사실이 드러나며 투자금 출처와 자금 사용처 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작년 가상화폐거래소 빗썸과 업비트, 카카오의 블록체인 계열사 등을 압수수색해 거래 내역과 자금 흐름을 조사하고, 20일 김 전 의원을 처음 소환해 조사했다.

김 전 의원은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 중 코인 거래를 하고 게임과 가상자산 관련 법안을 발의한 사실이 알려져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지자, 자진 탈당했다가 1년 만인 올해 5월 민주당에 복당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고프코어? 러닝코어!…Z세대가 선택한 '못생긴 러닝화'의 정체 [솔드아웃]
  • 추석 연휴 첫날 귀성길 정체…서울→부산 7시간 10분
  • 아이폰 16 사전 예약 돌입…혜택 큰 판매처는 어디?
  • 추석 연휴 TV 특선영화 총정리…'서울의 봄'·'범죄도시3'·'시민덕희' 등
  • 의대 수시모집에 7만2000명 몰려…'의대 투자'는 기대ㆍ우려 맞서
  • '베테랑 2' 개봉일 50만 명 동원…추석 극장가 '독주' 시동
  • "물가 무서워요" 추석 연휴 장바구니 부담 낮춰 주는 카드는?
  • 오늘의 상승종목

  • 09.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0,438,000
    • +3.39%
    • 이더리움
    • 3,245,000
    • +2.92%
    • 비트코인 캐시
    • 445,100
    • +0.84%
    • 리플
    • 774
    • +0.91%
    • 솔라나
    • 185,000
    • +2.55%
    • 에이다
    • 481
    • +0.21%
    • 이오스
    • 673
    • +0.45%
    • 트론
    • 199
    • -2.45%
    • 스텔라루멘
    • 128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65,050
    • +2.12%
    • 체인링크
    • 15,230
    • +6.13%
    • 샌드박스
    • 347
    • +0.2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