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 이호진, ‘차명 유산’ 소송 2심서 누나에 150억 승소

입력 2024-08-17 10:1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연합뉴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연합뉴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선친의 ‘차명 유산’을 둔 누나와의 소송 2심에서도 이겼다. 다만 이 전 회장 몫으로 인정된 돈은 1심 때보다 절반 이상 줄었다.

17일 연합뉴스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6-3부(부장판사 이경훈·김제욱·강경표)는 14일 이 전 회장이 누나 이재훈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 패소 부분을 일부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53억5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1심은 재훈 씨가 이 전 회장에게 400억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단한 바 있다.

앞서 태광그룹 창업주 고(故) 이임용 선대회장은 사망 전인 1996년 9월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아들들과 배우자 고(故) 이선애 씨가 나눠 갖되,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는 유언집행자인 이기화 전 회장(이호진 전 회장의 외삼촌, 2019년 작고) 뜻대로 처분하라’는 취지의 유언을 남겼다. 딸들에게는 상속재산을 남기지 않았다.

당시 특정되지 않았던 ‘나머지 재산’은 이 선대회장이 차명으로 갖고 있던 주식과 채권으로, 2010~2011년 검찰의 태광그룹 수사와 국세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태광그룹의 자금 관리인은 2010년 10월 차명 채권을 재훈 씨에게 전달한 뒤 2012년 반환하라고 요청했으나, 재훈 씨는 응하지 않았다.

그러자 이 전 회장은 2020년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그는 자신이 이 채권을 단독 상속한 후 자금 관리인을 통해 재훈 씨에게 잠시 맡긴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훈 씨는 유언 내용이 무효라고 맞섰다.

1심은 “선대회장 유언 중 ‘나머지 재산’에 관한 부분은 유언의 일신 전속성(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하는 속성)에 반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다만 선대회장이 사망한 시점부터 이 전 회장이 채권을 실질적으로 점유해왔고, 다른 상속인이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난 만큼 채권 소유자는 이 전 회장이라고 판단했다.

재훈 씨에게 맡긴 채권 규모가 400억 원이었다는 이 전 회장의 주장도 사실로 인정했다.

2심 역시 채권이 이 전 회장 소유라고 판단했으나, 근거는 1심과 달랐다.

‘나머지 재산’에 관한 선대회장의 유언은 유효하고, 이기화 전 회장의 의사에 따라 이 전 회장이 채권을 적법하게 물려받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유언에는 그룹 경영권을 이 전 회장에게 양도한다는 내용도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그가 차명 재산을 반드시 가져야 한다”고 짚었다. 이기화 전 회장이 차명 재산을 이 전 회장에게 넘기도록 한 게 유언의 취지라고 봤다.

다만 재훈 씨가 보유한 채권의 규모로는 금융거래내역 등을 통해 명확하게 입증된 153억5000만 원만 인정하며 이 전 회장에게 반환할 돈도 이 액수에 그친다고 판단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고프코어? 러닝코어!…Z세대가 선택한 '못생긴 러닝화'의 정체 [솔드아웃]
  • 단독 실손청구 전산화 구축비 분담률 손보 75 생보 25 가닥
  • 티메프 “12월까지 M&A”…성공은 ‘글쎄’
  • 통신 3사, 아이폰 16 시리즈 13일부터 사전 예약
  • "추석 연휴, 뭐 볼까"…극장은 베테랑2 '유일무이', OTT·문화행사는 '풍성'
  • 한글 적힌 화장품 빼곡...로마 리나센테 백화점서 확인한 'K뷰티 저력’ [가보니]
  • 단독 맘스터치, 국내서 드라이브스루 도전장…내달 석수역에 문 연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9.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0,747,000
    • +3.73%
    • 이더리움
    • 3,256,000
    • +2.81%
    • 비트코인 캐시
    • 446,900
    • +0.65%
    • 리플
    • 774
    • +1.18%
    • 솔라나
    • 186,600
    • +3.21%
    • 에이다
    • 480
    • +0.21%
    • 이오스
    • 675
    • +0.75%
    • 트론
    • 199
    • -1.97%
    • 스텔라루멘
    • 130
    • +1.56%
    • 비트코인에스브이
    • 65,000
    • +1.4%
    • 체인링크
    • 15,250
    • +5.98%
    • 샌드박스
    • 349
    • +0.5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