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25만원법’·‘노란봉투법’ 재의요구안 재가

입력 2024-08-16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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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윤 대통령 취임 2년간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법안은 21건으로 늘었다.

대통령실 정혜전 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 대변인은 “사회적 공감대가 없는 법안을 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25만 원 지원법에 대해 “위헌적 요소가 다분하다”며 “무분별한 현금 살포 포퓰리즘의 일회성 현금 지급이 아니라 약자를 위한 맞춤형 복지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21대 국회에서 이미 폐기된 법안에 독소조항을 더해 합의 없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법안”이라며 “불법 파업 조장법으로 불릴 만큼 경제계에선 고용시장 위축과 산업 붕괴를 우려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 대변인은 “민생법안은 제쳐두고 재의요구를 행사할 수밖에 없는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사회적 공감대가 없는 법안을 계속 강행처리하는 저의가 뭔지 묻고 싶다”며 “국회가 여야 합의와 사회적 공감대를 거친 민생법안 처리에 집중하길 국민은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총선 공약으로, 전 국민에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금액은 지급 대상에 따라 25만~35만 원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2일과 5일 각각 25만 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을 단독 처리했다.

윤 대통령이 국회에 여야 합의 없이 처리된 법안의 재의를 요구한 것은 이번이 10번째이며, 법안 수로는 21건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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