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전국 지자체에 '금융·고용제도 연계' 당부…"복합지원 방안 효과↑"

입력 2024-08-14 16:27 수정 2024-08-14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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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발표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방안
제6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 상정
"전국 지자체서 효과적 집행 기대"

▲금융위원회가 6월 27일 오전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및 관계기관 등과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서민금융 잇다' 출시 및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연계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6월 27일 오전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및 관계기관 등과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서민금융 잇다' 출시 및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연계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방안'의 국민 체감 수준을 높이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적극적인 협조와 정책 집행을 요청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금융위는 제6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방안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이는 행안부 장관이 주재하고 시·도의 부시장과 부지사가 참석하는 협의회로, 지자체에서의 주요 국가 정책 집행에 관한 사항 등이 심의·의결되는 자리다.

앞서 금융위는 6월 27일 서민과 취약계층의 온전한 경제적 자립 지원을 위한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마련한 종합 대책으로 △금융-고용 △금융-복지 △금융-기타(불법사금융 피해자 지원) △인프라 등 4개 분야 세부 과제로 구성돼 있다.

협의회에 상정되는 안건에서는 복합지원 방안 중 각 지자체에서 수행하는 복지 업무 및 타 기관과의 협업과 관련된 사항이 강조됐다.

금융위는 지자체 복지멤버십 가입자에게 서민금융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꼭 필요한 '복지멤버십(맞춤형 급여 안내) 가입 확인서'가 원활하게 발급될 수 있도록 행정복지센터의 협조를 요청했다. 확인서는 연내 도입될 예정이다. 또한, 정신건강복지센터에는 센터를 방문하는 사람에게 다른 기관이 제공하는 금융·고용 등 지원제도를 적극 연계·안내할 것을 전달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서민·취약계층의 온전한 경제적 자활을 위해 서민 금융지원뿐만 아니라 각 지역에서의 복지 지원도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행안부, 지자체와 협업을 이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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