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두산家 4세 박중원 징역 2년6월 실형

입력 2009-07-02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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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시장에 재벌 테마주 열풍을 일으키며 허위 공시로 코스닥 상장사의 주가를 조작하고 거액을 챙긴 혐으로 기소된 박용오 전 두산그룹 회장의 아들 박중원씨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윤경 부장판사)는 2일 박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박씨와 함께 주가조작을 공모한 뉴월코프 실제 사장인 조모씨에게 징역 5년 및 벌금 20억원을 선고했다. 나머지 7명에게는 징역 6월~2년6월 및 집행유예 1~4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한 선병석 전 뉴월코프 회장에 대해서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재벌가의 일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언론 인터뷰나 공시 등을 통해 범행에 가담한 점이 인정된다"며 "인터뷰 내용을 믿고 투자했던 일반 투자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히고 증권시장의 신뢰성을 저해시킨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박씨가 지인에게 코스닥 상장 인수를 빌미로 거액을 받아 챙긴 특경가법상 사기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한편 박씨는 지난해 2월 조씨 등과 공모해 코스닥 상장사인 뉴월코프의 주식 130만주를 자기자본 30억원을 들여 인수한 것처럼 알리고 같은 해 7월 유상증자를 통해 신주 304만주를 31억원에 취득한 것으로 허위 공시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박씨는 또 2007년 12월 김모씨에게서 "코스닥 상장업체 P사를 인수하도록 계약금을 걸어 주면 회장 자리를 주고 수백억원을 벌게 해주겠다"며 20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올 1월 추가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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