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종사자 보험사기 가중처벌 된다…양형 기준 변경에 업계 반색

입력 2024-08-13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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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위, 12일 사기범죄 양형 기준 수정안 마련

보험업계 종사자가 사기범죄에 가담할 경우 엄벌할 수 있도록 처벌이 강화됐다. 그간 이들이 가진 지식과 권한을 악용한 지능화 된 사기 행위가 증가하면서 가중처벌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 덕분이다. 이번 형량 조정으로 보험사기가 줄어들면 보험금 누수를 잡고 보험료 인하 효과까지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일 제133차 전체회의 결과를 열고 사기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마련했다. 이날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형량 조정도 이뤄졌다. 양형위는 '보험 등 전문직 종사자가 범행에 가담한 경우'를 새로운 가중인자로 삼기로 했다.

사기범죄 양형기준은 2011년 설정·시행된 이후 권고 형량 범위가 수정되지 않아 사회적으로 보완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된 바 있다.

특히 보험사기의 경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8년 만에 개정돼 14일부터 시행되긴 하지만, 올해 1월 국회 본회의 통과 과정에서 가중처벌 조항이 빠져 '반쪽짜리'라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사기범이 보험산업 관계자인 경우 지능적으로 보험사기 범행을 벌여 적발이 더 어렵고 피해 규모도 클 수 있지만 이를 막을 수 있는 요인이 없어진 셈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사기로 적발된 보험설계사는 지난해 2023년에는 1782명으로, 2016년 처음으로 1000명을 넘어선 이후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양형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방식에 관해 전문위원단의 추가 연구를 거쳐 향후 위원회에서 추가 심의 후 확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보험계약에서의 고지의무 불이행'과 '피해자가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고 한 경우'를 특별감경인자에서 제외하며 양형기준을 높이기로 했다.

전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영하 국회의원은 보험설계사가 보험사기에 가담해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 즉시 등록이 취소되도록 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현행 보험업법에서는 보험업종사자가 보험사기에 가담한 경우 금융위원회가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 행정제재를 위해서는 청문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별도의 청문 절차도 기간이 1년 이상 소요되는 등 행정력 낭비뿐만 아니라 해당 기간 보험영업을 할 수 있어 추가 피해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

이번 양형 조정과 더불어 해당 법안까지 통과된다면, 보험사기가 줄어 보험금 누수를 잡아 선량한 고객의 보험료까지 인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기 특별법의 취지도 보험사기가 중한 범죄라는 인식 덕분에 만들어졌음에도 이에 따른 형량은 부족하다고 보고 있었다"면서 "관계자 가중처벌이 개정안에서 제외되며 아쉬움이 있었는데 이번 형량 조정으로 바라던 바가 이뤄지게 된 것"이라고 호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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