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조종 등 불공정행위 시 정보 공개해야…美·英은 실명 공개”

입력 2024-08-08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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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조종 등 불공정행위 시 정보 공개해야…美·英은 실명 밝혀”

거래소·자본연 ‘불공정거래 대응’ 세미나

“정보공개 시 행위 억제…재범 방지 효과”

계좌동결·임원 선임 제한 등 제재 필요해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 세미나에서 축사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 세미나에서 축사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미공개 정보이용·시세조종·부정거래 등 3대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행위자들의 정보공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단순 형사처벌과 과징금 제재보다 범죄 억지 효과가 있으며 미국과 영국에서는 불공정 행위 시 실명을 공개하는 등 강력한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정수민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원은 8일 서울 여의도 거래소에서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를 위한 세미나’에 참석해 “불공정거래 정보공개는 적발 가능성과 제재 수준을 인지시키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연구원은 “정보공개는 행위자의 평판 하락이라는 추가 비용을 들게 해 재범방지 효과가 있으며 투자자를 보호해 자본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며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도 제재조치 의결내용을 공개하지만 회의별로 한번에 게시되고 익명처리되는 내용이 많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 연구원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홈페이지에 불공정거래 행위자, 위반내용, 사건의 쟁점 및 판단, 제재 내역, 과징금 산출 근거, 조사원 및 책임자 등의 정보를 모두 공개한다. 영국 금융감독청(FCA)도 불공정행위 제재와 관련해 결정통지, 최종통지를 공개한다. 독일의 금융감독원(BaFin)도 시장남용규정(MAR)을 거이면 일부를 제외하고 모아서 공개한다. .

김유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기존 형사처벌 위주의 제재 한계를 금전 제재인 과징금이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 의의를 있지만 과징금만으로는 위법행위로 취득한 이익을 완전히 환수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측면이 있다”며 “이를 보완하고 반복적 불공정행위를 방지하는 데 효과적인 비금전적 제재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불공정거래 행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상장사 임원 선임 제한 △행위자의 금융사 계좌 지급위정지 명령 △불공정거래 행위사실 공표 등의 제재수단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도 불공정거래 규제를 다양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정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자본시장의 제일 기본이 되는 불공정거래 규제가 확보되지 않으면 논의가 진행 중인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나 세제 개편 등은 의미가 없을 수 있다”라며 “실질적인 피해자 구제를 위해 감독 기관이 집단 소송을 제기하여 환수한 금전 등을 피해 당사자에게 나눠주는 ‘공익 소송’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역설했다.

박종식 한국거래소 시장감시본부장보는 “통계에 따르면 불공정거래 재범률이 약 30% 정도에 달한다”라며 “즉각적인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고 제재 수준도 자신들이 취하는 경제적 이익에 비해서 세지 않은 것이 원인으로 파악되며, 비금전적 제재로 간접 비용을 증가시키는 게 굉장히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라고 의견을 제언했다.

다만 합헌성과 합법성을 고려해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강현정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지급정지(계좌동결)의 경우 취지를 살리려면 신속하게 진행돼야 하는데 혐의만으로 재산권 제한하는처분은 비례의 원칙, 과잉금지 원칙 위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일률적 적용이 아니라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서 재량권 행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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