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가맹점에선 현지통화 결제가 유리합니다”

입력 2024-08-01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 해외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카드로 원화 결제한 A씨는 애초의 승인 금액보다 과다 청구됐다. 해외 가맹점에서 원화로 결제할 경우 해외결제 관련 수수료뿐만 아니라 원화결제 수수료가 추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1일 금융감독원은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을 통해 소비자가 해외 가맹점에서 원화로 결제할 때 원치 않는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도록 필요한 행동요령을 안내했다.

금감원은 최근 접수․처리된 민원 내용과 처리결과를 금융 권역별로 분석해 금융소비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발굴·안내하고 있다.

해외 가맹점에서 카드 원화결제 시 원치 않는 수수료를 부담할 수 있어 현지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하다. 해외 원화결제 서비스(DCC)는 해외가맹점에서 현지 통화가 아닌 원화로 결제할 수 있도록 DCC 전문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다.

고객이 대략적인 결제금액 수준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서비스 이용에 따른 추가 수수료가 부과된다. 원치 않는 수수료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카드사는 ‘해외원화결제차단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소비자는 콜센터, 홈페이지, 애플리케이션(앱) 등을 통해 서비스의 신청·해제를 할 수 있다.

해외 숙박 예약·여행사·전자 상거래 사이트 등은 대표적으로 해외 원화결제가 가능한 웹사이트이므로 거래 과정에서 원화로 결제되지 않도록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당부했다.

금감원은 소비자가 카드를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자동납부 승계 △카드 단종·대체카드 발급 △부당한 카드 사용 자제도 안내했다.

자동납부 중인 카드가 재발급된 경우 모든 자동납부 내역이 승계되는 것은 아니므로 반드시 승계 내역을 확인하고 변경된 결제 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카드사는 약관, 가입 신청서,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재발급 시 자동납부 승계 등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소비자는 기존 카드에 설정된 자동납부 내역을 확인한 뒤 승계되지 않는 항목의 결제 정보를 변경해 요금이 연체되거나 서비스가 해지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카드가 단종되는 경우 대체 발급 카드의 조건과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선택해야 한다. 카드사는 소비자 편의를 위해 신규 발급이 중지되는 경우 홈페이지에 해당 사실을 알리고 있다. 유효기간이 도래한 경우에는 전화, 휴대폰 메시지를 통해 대체카드를 안내하고 있다.

카드사는 단종 예정인 카드의 고객을 위해 대체 카드를 제안한다. 이 경우 제안된 카드의 조건 및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자신의 소비 패턴에 맞는 카드를 선택해야 한다. 대체 카드 발급 시 카드사의 내부 심사기준에 따라 발급이 거절되거나 이용 한도가 변경될 수 있다.

카드가 단종되더라도 기존에 적립한 포인트 및 할인 혜택은 유효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다. 카드사는 포인트 소멸과 관련된 내용을 6개월 전부터 이용대금 명세서 등을 통해 안내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잔여 포인트의 소멸 기간과 사용 방법을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은 상품 구매 또는 서비스 이용 없이 카드로 거래한 것처럼 꾸미는 소위 카드깡은 불법이므로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카드사는 이상금융거래 탐지시스템(FDS)을 활용해 카드깡, 유사수신과 같은 불법거래를 적발해 거래를 정지하고 있다. 소비자는 관련 법률 및 약관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카드 불법거래에 대해 인지하고 이를 위반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카드깡은 실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면서 허위 가맹점을 통해 카드 거래를 함으로써 현금을 얻는 대표적인 불법 행위다. 거래할 경우 신용도 하락과 금전 손실 등의 피해뿐만 아니라 카드의 이용 정지나 한도 감액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카드는 제3자에게 대여, 양도할 수 없다. 대출 권유 등을 명목으로 신용카드 번호, 유효기간, CVC 코드 등 카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절대 공유하거나 노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제도 시행 1년 가까워져 오는데…복수의결권 도입 기업 2곳뿐 [복수의결권 300일]
  • 불륜 고백→친권 포기서 작성까지…'이혼 예능' 범람의 진짜 문제 [이슈크래커]
  • 전기차 화재 후…75.6% "전기차 구매 망설여진다" [데이터클립]
  • ‘아시아 증시 블랙 먼데이’…살아나는 ‘홍콩 ELS’ 악몽
  • “고금리 탓에 경기회복 지연”…전방위 압박받는 한은
  • 단독 ‘과징금 1628억’ 쿠팡, 공정위 상대 불복 소송 제기
  • 이강인, 두산家 5세와 열애설…파리 데이트 모습까지 포착
  • 뉴진스 뮤비 감독 "어도어, 뒤로 연락해 회유…오늘까지 사과문 올려라"
  • 오늘의 상승종목

  • 09.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4,811,000
    • +1.23%
    • 이더리움
    • 3,145,000
    • +1%
    • 비트코인 캐시
    • 419,700
    • +1.65%
    • 리플
    • 722
    • +0.56%
    • 솔라나
    • 175,700
    • -0.11%
    • 에이다
    • 463
    • +1.98%
    • 이오스
    • 655
    • +3.15%
    • 트론
    • 208
    • +1.46%
    • 스텔라루멘
    • 123
    • +0.82%
    • 비트코인에스브이
    • 60,650
    • +1.08%
    • 체인링크
    • 14,520
    • +3.79%
    • 샌드박스
    • 339
    • +2.1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