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개미가 낸 증권거래세 4.5조…전체 75% 차지

입력 2024-07-27 10:1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지난해 개미에 과세된 증권거래세 4.5조…전체 75.3%
벤처ㆍ중소기업 전용 ‘코넥스’가 가장 높은 비중 차지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지난해 전체 증권거래세의 75%를 이른바 ‘개미’로 불리는 개인투자자가 낸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개인투자자가 지난해 부담한 증권거래세(비과세·감면 전)는 4조568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전체 증권거래세(6조666억 원)의 75.3% 수준이다.

그밖에 외국인이 9969억 원, 금융투자업자이 1811억 원, 연기금 등이 1297억 원을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투자자의 시장별 부담 비중은 벤처·중소기업 전용 증권시장인 코넥스가 88.1%로 가장 높았고 코스닥이 80.1%, 코스피가 55.4%로 뒤를 이었다.

차규근 의원은 “주식 보유 금액이 5억원을 넘어야 과세 대상이 되는 금융투자소득세보다 거래세를 폐지하는 게 개인투자자들에게 더 이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증권거래세는 거래 과정에서 이익이 발생했는지와 무관하게 주식·지분의 양도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세율은 0.18%로 내년 0.15%로 인하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정말 지독한 상성…'최강야구' 동국대 2차전 결과는?
  • 뉴진스 하니·한강 패러디까지…"쏟아지는 '복붙' 예능, 이젠 피로해요" [이슈크래커]
  • 요동치는 글로벌 공급망...‘분절화’ 심화에 다각화 절실 [기후가 삼킨 글로벌 공급망]
  • 2025년 최고의 갓성비 여행지 10곳은? [데이터클립]
  • 의료계 참여가 성공 관건인데…의무 불이행해도 패널티 없어[편해지는 실손청구]
  • 단독 ‘친환경 표방’ 대형마트 리필 매장, ‘처치곤란 실패작’ 전락
  • BTS 제이홉 시구 예고…KBO 한국시리즈 2차전, 우천취소될까?
  • 비트코인, 변동성 커졌다…다시 6만7000달러 선으로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10.22 11:07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2,656,000
    • -1.73%
    • 이더리움
    • 3,636,000
    • -2.78%
    • 비트코인 캐시
    • 500,500
    • -2.25%
    • 리플
    • 747
    • +0%
    • 솔라나
    • 229,600
    • -0.82%
    • 에이다
    • 503
    • +0.4%
    • 이오스
    • 675
    • -1.32%
    • 트론
    • 216
    • +1.41%
    • 스텔라루멘
    • 130
    • -2.26%
    • 비트코인에스브이
    • 67,400
    • -4.13%
    • 체인링크
    • 16,270
    • +0.49%
    • 샌드박스
    • 380
    • -2.8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