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장서 6세 아동 코뼈 골절…"자해했다" 혐의 부인한 관장 검찰 송치

입력 2024-07-27 00:5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6세 아동을 때려 코뼈를 부러트린 태권도학원 관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26일 충남경찰청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관장 A(30대)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아산의 한 태권도장에서 자신이 가르치던 B(6)군의 얼굴에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B군은 코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았다. B군은 자폐성 장애를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훈육 중 B군이 자해하고 혼자 벽에 부딪혔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은 태권도장 내 폐쇄회로(CC)TV 영상과 B군의 일관된 진술, 거짓말탐지기 등을 토대로 A씨가 B군을 폭행한 것으로 판단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한편 지난 12일에는 양주시 덕계동의 한 태권도장에서 관장에 의해 매트 사이에 20분간 거꾸로 방치된 5세 아동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아동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11일 만에 사망했다. 국과수는 질식에 의한 뇌 손상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1차 부검 소견을 내놨다.

해당 관장은 “장난으로 그랬다”라며 고의성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 가운데 관장이 해당 태권도장의 폐쇄회로(CC)TV 영상을 삭제한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다.

검찰은 피해 아동이 이 사망함에 따라 관장에게 적용되는 혐의를 아동학대 치사 등으로 변경할 것으로 보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제도 시행 1년 가까워져 오는데…복수의결권 도입 기업 2곳뿐 [복수의결권 300일]
  • 불륜 고백→친권 포기서 작성까지…'이혼 예능' 범람의 진짜 문제 [이슈크래커]
  • 전기차 화재 후…75.6% "전기차 구매 망설여진다" [데이터클립]
  • ‘아시아 증시 블랙 먼데이’…살아나는 ‘홍콩 ELS’ 악몽
  • “고금리 탓에 경기회복 지연”…전방위 압박받는 한은
  • 단독 ‘과징금 1628억’ 쿠팡, 공정위 상대 불복 소송 제기
  • 이강인, 두산家 5세와 열애설…파리 데이트 모습까지 포착
  • 뉴진스 뮤비 감독 "어도어, 뒤로 연락해 회유…오늘까지 사과문 올려라"
  • 오늘의 상승종목

  • 09.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5,078,000
    • +1.4%
    • 이더리움
    • 3,160,000
    • +1.28%
    • 비트코인 캐시
    • 422,000
    • +2.2%
    • 리플
    • 722
    • +0.28%
    • 솔라나
    • 176,700
    • +0%
    • 에이다
    • 462
    • +1.09%
    • 이오스
    • 656
    • +2.98%
    • 트론
    • 209
    • +1.95%
    • 스텔라루멘
    • 124
    • +2.48%
    • 비트코인에스브이
    • 60,750
    • +1%
    • 체인링크
    • 14,560
    • +4.15%
    • 샌드박스
    • 339
    • +1.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