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소상공인 코로나19 현금지원금 ‘3.2조원’ 잘못 지급됐다”

입력 2024-07-25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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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소상공인 등 지원사업 추진실태’ 감사결과 발표

▲서울 종로구 감사원의 모습. (뉴시스)
▲서울 종로구 감사원의 모습. (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에 쓰인 현금 중 약 3조2000억 원이 잘못 지급돼 혈세가 낭비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금지원사업 및 정책자금대출 시행 중 피해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업자를 지원하는 등 취지에 맞지 않고,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데도 지원금이 지출됐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25일 코로나19 지원사업 실태를 분석한 ‘소상공인 등 지원사업 추진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중소벤처기업부는 정교하지 못한 제도 설계 등으로 지원 취지와 달리 지원하거나 지원 요건에 어긋나게 지원했다”며 “일부 사업자의 경우 이런 정부 정책에 편승해 재난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0~2022년까지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에 현금지원사업과 정책자금대출로 각각 61조4000억 원, 11조7000억 원을 지원했다. 방역 지침 강화로 줄폐업이 이어지자 단기간에 대규모 국가재정이 투입된 것이다. 그러나 국회 등에서는 예산이 취지에 맞게 쓰였는지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고, 이에 감사원이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결과 현금지원사업에 투입된 61조4000억 원 중 3조2323억 원이 잘못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원제도를 허술하게 설계함에 따라 마구잡이식 지원이 이뤄졌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우선 코로나19로 인한 매출액 감소 등 피해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업자를 지원하는 등 취지에 어긋난 지원액이 3조1200억 원에 달했다. 이중 실제 피해 규모 이상으로 과대 지원한 금액도 2조6847억 원에 달하며 태양광 사업자 등 코로나19 피해와 무관한 사업자도 1205억 원을 지원받았다. 면허 양도 등으로 영업이 불가능한 사업자도 110억 원을 수령했다.

A편의점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연매출액이 증가했는데도 계절적 요인에 따른 매출액 감소 인정으로 지원금을 받았다. B태양광발전소는 2021년 5월 31일 개업 이후 그해 12월까지 매출액이 0원인데도 동종업종 매출액 감소를 사유로 4차 재난지원금을 받고, 4차 재난지원금을 받은 대상이란 이유만으로 매출액 감소 확인 없이 5‧6차 재난지원금도 수령하기도 했다.

검증 및 사후관리 부실로 공고상 지원요건에 어긋나게 지원한 규모도 1102억 원이다. 방역조치 위반 사업자도 지원하거나 폐업 또는 매출액이 0원인 사실상 휴‧폐업 사업자도 지원하는가 하면, 공고상 중복지급이 불가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및 폐업재도전장려금을 지급받은 사업자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중복지급하거나 오지급하기도 했다.

특히 321개 사업자는 정부정책에 편승해 재난지원금 21억 원을 부정하게 받았다. 이중에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를 목적으로 설립된 유령법인 등도 포함됐다.

정책자금대출도 코로나 정책자금의 경우 저신용 소상공인 대상 대출이 만기연장 및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저신용 소상공인이 지원정책의 사각에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일반 정책자금도 객관적 증빙자료 없이 담당자의 주관적인 사업성 평가에 따라 대출한도를 부여하고 있는 점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당시 전례없는 팬데믹 시기였음을 고려해 담당자 책임은 묻지 않는 방향으로 감사결과를 처리하기로 했다. 향후 코로나19와 유사한 대규모 사회적 재난 발생 시 소상공인 등에 대한 현금지원사업 등의 정책에 참고할 수 있도록 2일 중기부 등에 제도개선 필요사항을 정책참고자료 등으로 통보했다.

다만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재난지원금을 신청‧수령해 범죄 혐의가 있는 사항(21억 원)에 대해서만 고발‧환수하도록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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