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방앗간집 돌진한 50대 운전자…잡고 보니 음주운전

입력 2024-07-22 09:0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제공=인천소방본부)
(사진제공=인천소방본부)

인천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방앗간으로 돌진한 50대 운전자가 불구속 입건됐다.

뉴시스에 따르면 21일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50대 남성 A 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 씨는 이날 오후 6시 53분께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 일대에서 음주 상태로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용현시장 부근 한 방앗간으로 돌진했지만, 다행히 이 사고로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갑자기 차량의 핸들조작이 되지 않았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결과 A 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제도 시행 1년 가까워져 오는데…복수의결권 도입 기업 2곳뿐 [복수의결권 300일]
  • 불륜 고백→친권 포기서 작성까지…'이혼 예능' 범람의 진짜 문제 [이슈크래커]
  • 전기차 화재 후…75.6% "전기차 구매 망설여진다" [데이터클립]
  • ‘아시아 증시 블랙 먼데이’…살아나는 ‘홍콩 ELS’ 악몽
  • “고금리 탓에 경기회복 지연”…전방위 압박받는 한은
  • 단독 ‘과징금 1628억’ 쿠팡, 공정위 상대 불복 소송 제기
  • 이강인, 두산家 5세와 열애설…파리 데이트 모습까지 포착
  • 뉴진스 뮤비 감독 "어도어, 뒤로 연락해 회유…오늘까지 사과문 올려라"
  • 오늘의 상승종목

  • 09.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5,275,000
    • +1.65%
    • 이더리움
    • 3,155,000
    • +0.9%
    • 비트코인 캐시
    • 421,900
    • +2.48%
    • 리플
    • 723
    • +0.42%
    • 솔라나
    • 176,800
    • -0.06%
    • 에이다
    • 465
    • +1.09%
    • 이오스
    • 655
    • +3.15%
    • 트론
    • 210
    • +1.94%
    • 스텔라루멘
    • 125
    • +3.31%
    • 비트코인에스브이
    • 60,900
    • +1.5%
    • 체인링크
    • 14,650
    • +5.47%
    • 샌드박스
    • 341
    • +2.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