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진열제품을 신제품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행위가 늘며 소비자피해가 확대되고 있어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노트북, 휴대폰, 텔레비전, 자동차, 타이어 등에서 이러한 사례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피해사례들도 전해졌다. 노특북에 대해선 소비자가 인터넷 쇼핑몰에서 새로 출고된 신형 노트북으로 알고 구입했으나 배달된 노트북의 포장상자와 노트북 각각에 표시된 Serial Number(일련번호)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진열된 노트북이었다.
진열휴대폰과 관련 휴대폰 판매업자가 다른 대리점에서 진열용으로 사용하던 휴대폰을 새로 출고된 휴대폰인 것처럼 소비자에게 판매된 사례도 있었다는 것.
진열 텔레비전과 관련 신제품으로 알고 구입한 TV의 사용 누적시간을 확인해 본 결과 사용시간이 900시간이나 되는 진열용이었다.
진열 자동차와 관련 자동차 판매영업소에서 오래전에 출고된 진열 자동차임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고 신차로 홍보, 판매함으로써 소비자가 신차가격으로 진열된 자동차를 구입했다.
새로 출고된 수입차를 구매하기로 계약을 체결했으나 인도 받은 자동차 내부에서 페인트 자국, 여성용 화장품 자국이 발견되는 등 진열된 자동차였다.
진열 타이어 관련 소비자가 타이어 대리점으로부터 최근에 출고된 타이어라는 말을 듣고 구입한 타이어가 생산된 지 이미 2년이 지난 진열 재고타이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유의할 점에 대해 "포장상자와 제품표면 각각에 표기된 일련번호, 제조연월일이 서로 일치하는 지를 확인할 것"과 "신제품은 일반적으로 포장상자와 제품표면 각각에 표기된 일련번호 등이 동일하므로, 불일치 시에는 신제품이 아닌 것으로 추정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품 구입시 육안으로 포장상태, 제품및그부속품 등의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고 포장상자의 테이핑 상태, 특히 포장상자 모서리 부분에 뜯겨진 자국이 있는 경우나제품에 흠집이 있고 먼지가 묻어 있거나, 부속품의 비닐 포장이 뜯겨져 있고 더러운 경우 등은 신제품이 아닌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진열제품을 신제품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경찰 등에 신고하라고 권고했다.
또한 진열 여부를 모르고 진열제품을 구매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에 피해구제방법 등 피해상담이나 피해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전했다.